KPI뉴스 - 밀양 삼랑진읍 들녘, 대형공사장 사토 반입 '불법 성토작업'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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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삼랑진읍 들녘, 대형공사장 사토 반입 '불법 성토작업' 몸살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7-25 14:22:38
성토업체, 순환골재 마구 반입…밀양시, 실효적 대응 못하고 전전긍긍 경남 밀양시 근교 농지가 대도시 공사 현장의 사토 처리장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삼랑진읍 일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최근 들어 안태리와 검새리 들녘에는 대놓고 불법 폐기작업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 25일 성토업체가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 농지를 절토하고 공사현장 사토를 내다버리고 있다. [손임규 기자]

밀양시는 농지 불법 성토가 성행하자 지난 4월 성토업체들 대상으로 농지개량 시 위법사항 등으로 교육하고 위반 시 공사 중지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적 차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5일 밀양시에 따르면 A 성토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삼랑진읍 안태리 1162번지, 검새리 등 농지 80여필지 9만3000㎡에 농지개량을 하기 위해 부산시 터널, 항만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수만 톤을 반입해 성토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개량할 경우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관개 용수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재활용골재를 성토할 수 없다. 2m 이상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업체는 부적합 한 흙으로 성토하고 진입도로 등에 순환골재 등을 반입하는가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2m 이상 절·성토 작업을 드러내놓고 벌이고 있다.

성토업체는 저지대 지주들에게 농지개량 동의를 받은 뒤 공사 현장으로부터 사토 처리비를 받고 지주들에게도 얼마간의 성토비를 받는다. 농지개량의 경우 양질의 흙으로 성토하고 규정에 위반하지 않을 경우 2m이하 성토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성토가 가능하다.

이 같은 점을 노려, 성토업체는 농지 지하 2~3m를 절토한 뒤 사토를 성토하고 지상 2m 전후로 성토하는 수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밀양시는 A 업체의 이 같은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지난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7개월 동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는 최근 공사 중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또다시 성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시 농지 성토 지역 4곳에 토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2곳에서 불소 100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성토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파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안태 검새리 일대 농지개량 범위초과, 순환골재 반입 등을 적발해 공사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지, 개발행위, 폐기물 부서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5일 A성토업체가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 농지개량을 하면서 대도시 공사현장 사토 등으로 성토하고 있다.[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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