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 삼랑진읍 들녘, 대형공사장 사토 반입 '불법 성토작업' 몸살

  • 맑음서산28.8℃
  • 구름많음춘천30.0℃
  • 맑음대전29.4℃
  • 구름많음강화27.0℃
  • 맑음성산29.2℃
  • 구름많음동해27.1℃
  • 맑음북창원31.3℃
  • 맑음봉화25.8℃
  • 맑음부여29.0℃
  • 맑음거창29.4℃
  • 맑음울릉도26.9℃
  • 맑음울산29.5℃
  • 구름많음양평29.0℃
  • 구름많음이천28.4℃
  • 맑음경주시30.9℃
  • 구름많음원주29.1℃
  • 맑음의성29.6℃
  • 맑음북부산30.8℃
  • 맑음서청주28.2℃
  • 맑음홍성29.4℃
  • 맑음밀양31.9℃
  • 맑음진도군28.3℃
  • 맑음해남29.4℃
  • 맑음고산28.9℃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대관령24.1℃
  • 맑음제주31.0℃
  • 맑음양산시31.3℃
  • 구름많음홍천29.0℃
  • 맑음강진군30.8℃
  • 맑음창원30.0℃
  • 맑음의령군29.9℃
  • 맑음구미30.4℃
  • 맑음영월27.3℃
  • 맑음상주29.7℃
  • 맑음대구32.8℃
  • 맑음포항31.8℃
  • 맑음청송군28.9℃
  • 맑음부안28.5℃
  • 맑음서귀포30.0℃
  • 맑음통영29.3℃
  • 맑음전주30.8℃
  • 구름많음북춘천29.0℃
  • 구름많음강릉27.8℃
  • 구름많음인천29.1℃
  • 맑음보성군29.6℃
  • 맑음천안28.2℃
  • 맑음장수26.4℃
  • 맑음안동30.3℃
  • 맑음김해시29.9℃
  • 맑음임실29.3℃
  • 구름많음속초27.3℃
  • 맑음문경26.6℃
  • 맑음군산29.9℃
  • 맑음합천30.2℃
  • 맑음고창군29.7℃
  • 맑음백령도26.9℃
  • 맑음세종28.5℃
  • 맑음보령28.8℃
  • 맑음영덕28.0℃
  • 맑음산청30.0℃
  • 맑음태백24.3℃
  • 맑음광주31.1℃
  • 맑음광양시31.2℃
  • 맑음제천26.1℃
  • 맑음거제29.1℃
  • 맑음진주30.6℃
  • 맑음장흥29.6℃
  • 맑음정읍29.5℃
  • 맑음순천28.7℃
  • 맑음영주26.4℃
  • 구름많음파주27.6℃
  • 맑음청주31.2℃
  • 맑음금산29.9℃
  • 맑음부산30.0℃
  • 맑음충주27.7℃
  • 맑음영천30.4℃
  • 구름많음서울30.1℃
  • 맑음순창군30.3℃
  • 맑음흑산도27.7℃
  • 맑음완도29.3℃
  • 맑음목포29.5℃
  • 맑음철원29.2℃
  • 맑음고흥29.0℃
  • 맑음수원28.9℃
  • 맑음영광군28.1℃
  • 맑음울진27.3℃
  • 맑음남원31.5℃
  • 구름많음인제26.6℃
  • 구름많음북강릉26.0℃
  • 맑음함양군30.7℃
  • 맑음고창28.6℃
  • 맑음여수30.6℃
  • 맑음추풍령28.8℃
  • 맑음남해29.1℃
  • 구름많음동두천28.3℃
  • 맑음보은27.9℃

밀양 삼랑진읍 들녘, 대형공사장 사토 반입 '불법 성토작업' 몸살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5 14:22:38
성토업체, 순환골재 마구 반입…밀양시, 실효적 대응 못하고 전전긍긍 경남 밀양시 근교 농지가 대도시 공사 현장의 사토 처리장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삼랑진읍 일대에서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최근 들어 안태리와 검새리 들녘에는 대놓고 불법 폐기작업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 25일 성토업체가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 농지를 절토하고 공사현장 사토를 내다버리고 있다. [손임규 기자]

밀양시는 농지 불법 성토가 성행하자 지난 4월 성토업체들 대상으로 농지개량 시 위법사항 등으로 교육하고 위반 시 공사 중지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밝혔지만, 실효적 차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25일 밀양시에 따르면 A 성토업체는 지난 2021년부터 삼랑진읍 안태리 1162번지, 검새리 등 농지 80여필지 9만3000㎡에 농지개량을 하기 위해 부산시 터널, 항만 등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 수만 톤을 반입해 성토하고 있다.

현행 농지법에는 농지개량할 경우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관개 용수로 등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재활용골재를 성토할 수 없다. 2m 이상 절·성토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A 업체는 부적합 한 흙으로 성토하고 진입도로 등에 순환골재 등을 반입하는가하면 허가를 받지 않고 2m 이상 절·성토 작업을 드러내놓고 벌이고 있다.

성토업체는 저지대 지주들에게 농지개량 동의를 받은 뒤 공사 현장으로부터 사토 처리비를 받고 지주들에게도 얼마간의 성토비를 받는다. 농지개량의 경우 양질의 흙으로 성토하고 규정에 위반하지 않을 경우 2m이하 성토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성토가 가능하다.

이 같은 점을 노려, 성토업체는 농지 지하 2~3m를 절토한 뒤 사토를 성토하고 지상 2m 전후로 성토하는 수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

밀양시는 A 업체의 이 같은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지난 1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7개월 동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업체는 최근 공사 중지 명령이 해제되면서 또다시 성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시 농지 성토 지역 4곳에 토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2곳에서 불소 100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고, 성토재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진입도로 파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밀양시 관계자는 "안태 검새리 일대 농지개량 범위초과, 순환골재 반입 등을 적발해 공사중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지, 개발행위, 폐기물 부서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5일 A성토업체가 밀양시 삼랑진읍 안태리 농지개량을 하면서 대도시 공사현장 사토 등으로 성토하고 있다.[손임규 기자]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