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천시 소식] 사천몰 30% 할인특판–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 맑음통영11.5℃
  • 맑음목포11.9℃
  • 맑음영덕10.6℃
  • 맑음순천3.8℃
  • 맑음울릉도14.3℃
  • 맑음완도12.3℃
  • 맑음임실4.1℃
  • 맑음의성5.2℃
  • 맑음해남5.3℃
  • 맑음동두천10.0℃
  • 맑음영천4.5℃
  • 맑음합천5.7℃
  • 맑음장수2.2℃
  • 맑음거제10.0℃
  • 맑음고산14.8℃
  • 맑음북강릉10.3℃
  • 맑음파주8.1℃
  • 맑음영월4.5℃
  • 맑음청송군2.4℃
  • 구름많음원주8.8℃
  • 맑음정읍8.3℃
  • 맑음고흥5.4℃
  • 맑음수원12.7℃
  • 맑음군산8.4℃
  • 맑음진도군7.4℃
  • 맑음영광군7.6℃
  • 맑음밀양7.8℃
  • 맑음충주9.0℃
  • 맑음부여6.7℃
  • 맑음인제4.9℃
  • 맑음영주5.3℃
  • 맑음장흥4.7℃
  • 박무북춘천5.3℃
  • 맑음청주12.0℃
  • 맑음보은6.6℃
  • 맑음부산14.9℃
  • 맑음강릉12.3℃
  • 맑음고창군7.4℃
  • 맑음철원6.6℃
  • 맑음대구8.4℃
  • 맑음성산12.0℃
  • 맑음여수12.5℃
  • 흐림제천5.7℃
  • 맑음봉화2.0℃
  • 맑음구미7.2℃
  • 맑음김해시10.0℃
  • 맑음양평8.7℃
  • 맑음창원11.8℃
  • 맑음포항12.3℃
  • 맑음태백6.7℃
  • 맑음의령군3.2℃
  • 맑음울산9.9℃
  • 맑음세종7.8℃
  • 맑음이천8.3℃
  • 맑음순창군5.4℃
  • 맑음서귀포15.0℃
  • 맑음광주9.9℃
  • 맑음동해10.3℃
  • 맑음강화11.3℃
  • 맑음고창6.5℃
  • 맑음정선군4.2℃
  • 맑음북창원10.7℃
  • 맑음양산시8.9℃
  • 맑음홍천6.2℃
  • 맑음서울13.5℃
  • 맑음서청주6.8℃
  • 맑음문경7.1℃
  • 맑음울진9.8℃
  • 맑음전주9.5℃
  • 맑음인천17.0℃
  • 맑음천안7.7℃
  • 맑음진주4.3℃
  • 맑음광양시10.0℃
  • 맑음강진군7.2℃
  • 맑음춘천6.0℃
  • 맑음속초15.1℃
  • 맑음남원4.9℃
  • 맑음함양군3.2℃
  • 맑음대전8.6℃
  • 맑음산청4.8℃
  • 맑음부안10.6℃
  • 맑음홍성10.0℃
  • 맑음대관령5.7℃
  • 맑음북부산7.9℃
  • 맑음보성군8.4℃
  • 맑음흑산도14.2℃
  • 맑음서산9.0℃
  • 맑음경주시5.3℃
  • 맑음금산5.3℃
  • 맑음추풍령5.7℃
  • 맑음상주7.2℃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남해10.9℃
  • 맑음안동6.4℃
  • 맑음보령10.7℃
  • 맑음제주13.5℃
  • 맑음거창2.4℃

[사천시 소식] 사천몰 30% 할인특판–자동차세 체납 번호판 영치

박종운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6 14:22:03
경남 사천시는 28일부터 8월 18일까지 22일간 공식 쇼핑몰 '사천몰-특산물 할인 이벤트' 행사를 실시한다.

▲ 사천몰 특별할인 판매행사 홍보 팝업창 캡처

이번 특별할인 이벤트는 우수 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다. 사천시 우수 특산물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사천몰' 첫 구매 회원 200명에게 5000원 할인쿠폰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30% 할인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쿠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권상현 사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할인행사 이벤트 행사와 함께 지역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홍보를 확대하고, '사천몰' 인지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사천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31일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실시와 함께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이번 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검사 지연 등의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이다. 체납 발생 60일 이상 지난 차량이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영치 번호판은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