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계용 과천시장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힘 모아 달라"

  • 구름많음서산27.0℃
  • 맑음거창35.3℃
  • 맑음목포32.4℃
  • 구름많음이천30.8℃
  • 맑음고산30.4℃
  • 맑음합천35.0℃
  • 맑음임실33.4℃
  • 맑음통영33.3℃
  • 맑음부산33.9℃
  • 구름많음백령도28.6℃
  • 맑음부안32.8℃
  • 구름많음부여31.4℃
  • 맑음영천34.9℃
  • 맑음성산31.8℃
  • 맑음순천33.8℃
  • 맑음철원30.5℃
  • 맑음양산시36.3℃
  • 맑음고창군32.8℃
  • 맑음대구35.1℃
  • 맑음북창원35.5℃
  • 맑음수원31.8℃
  • 맑음진도군32.3℃
  • 구름많음제천27.6℃
  • 맑음완도34.6℃
  • 맑음정읍33.9℃
  • 구름많음봉화29.5℃
  • 맑음경주시35.9℃
  • 구름많음홍성28.7℃
  • 맑음남해33.9℃
  • 구름많음보은30.2℃
  • 맑음강진군35.0℃
  • 흐림영주28.7℃
  • 구름많음안동31.2℃
  • 맑음서귀포33.8℃
  • 맑음산청34.4℃
  • 맑음포항35.4℃
  • 맑음정선군
  • 맑음진주34.6℃
  • 맑음속초29.2℃
  • 맑음김해시35.0℃
  • 맑음영광군31.9℃
  • 맑음군산31.6℃
  • 맑음거제33.3℃
  • 맑음의성33.6℃
  • 맑음울산32.8℃
  • 맑음홍천31.8℃
  • 맑음청송군32.9℃
  • 맑음전주34.6℃
  • 맑음인제31.1℃
  • 구름많음원주32.3℃
  • 맑음영덕31.9℃
  • 맑음제주32.1℃
  • 구름많음세종30.9℃
  • 맑음장흥35.0℃
  • 맑음광주32.7℃
  • 맑음광양시35.3℃
  • 맑음보령33.4℃
  • 맑음장수32.0℃
  • 구름많음태백28.0℃
  • 맑음추풍령32.3℃
  • 맑음고흥34.8℃
  • 맑음동해30.5℃
  • 맑음강화30.0℃
  • 맑음구미35.4℃
  • 구름많음천안30.3℃
  • 맑음밀양35.9℃
  • 맑음여수33.4℃
  • 구름많음대전31.7℃
  • 맑음보성군33.9℃
  • 맑음문경30.1℃
  • 구름많음영월30.3℃
  • 구름많음청주32.1℃
  • 맑음북춘천32.1℃
  • 맑음해남34.2℃
  • 맑음북부산34.8℃
  • 맑음창원35.2℃
  • 구름많음서청주29.4℃
  • 맑음금산33.1℃
  • 맑음상주32.0℃
  • 맑음순창군33.8℃
  • 맑음강릉32.5℃
  • 맑음동두천31.8℃
  • 맑음충주30.3℃
  • 구름많음울진29.2℃
  • 맑음함양군35.3℃
  • 맑음파주31.3℃
  • 맑음양평32.0℃
  • 맑음남원33.7℃
  • 맑음흑산도32.2℃
  • 맑음북강릉31.4℃
  • 맑음인천30.8℃
  • 맑음서울32.1℃
  • 맑음울릉도30.9℃
  • 맑음고창32.5℃
  • 맑음춘천32.7℃
  • 맑음대관령29.0℃
  • 맑음의령군34.3℃

신계용 과천시장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힘 모아 달라"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7-28 17:29:39
경기 과천시가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를 위해 지역 정당에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28일 밝혔다.

▲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최근 과천시에서는 불법 현수막 단속 담당 부서 공무원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정당 현수막을 제거하자 정당에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 공무원을 고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가 고소로 이어져, 시청 내부에서는 공무원 사기 저하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각 지역 정당 관계자에 "과천시가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지역 정당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각 정당에서는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게시가 필요하다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은 신고 및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래,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해 지난 5월 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교통신호등이나 안전 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사고취약지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에 설치된 현수막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하여 설치된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철거하도록 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