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계용 과천시장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힘 모아 달라"

  • 맑음안동21.6℃
  • 맑음동해20.0℃
  • 맑음양평21.1℃
  • 맑음강릉23.2℃
  • 맑음영월18.3℃
  • 맑음제천17.2℃
  • 맑음강진군18.5℃
  • 맑음대관령17.2℃
  • 맑음속초17.5℃
  • 맑음금산19.4℃
  • 맑음남해17.9℃
  • 맑음영광군17.5℃
  • 맑음정읍18.7℃
  • 맑음광양시21.1℃
  • 구름많음홍성19.4℃
  • 맑음거창19.7℃
  • 맑음서울20.6℃
  • 맑음영주21.4℃
  • 맑음상주22.3℃
  • 맑음함양군19.3℃
  • 맑음거제18.8℃
  • 맑음군산18.1℃
  • 맑음완도19.4℃
  • 맑음파주15.6℃
  • 맑음춘천19.5℃
  • 맑음부여19.2℃
  • 맑음동두천19.3℃
  • 맑음철원19.5℃
  • 맑음구미22.5℃
  • 맑음서귀포18.3℃
  • 맑음고창18.1℃
  • 맑음해남16.9℃
  • 맑음의성18.7℃
  • 맑음영천20.4℃
  • 맑음제주20.5℃
  • 맑음서산17.7℃
  • 맑음세종20.4℃
  • 맑음포항22.6℃
  • 맑음충주19.2℃
  • 맑음의령군18.4℃
  • 맑음홍천19.2℃
  • 맑음고창군17.2℃
  • 맑음대구24.7℃
  • 맑음봉화16.4℃
  • 맑음태백16.5℃
  • 맑음산청20.8℃
  • 맑음부안18.0℃
  • 맑음북창원23.0℃
  • 맑음정선군17.6℃
  • 맑음천안18.8℃
  • 맑음성산17.9℃
  • 맑음청주23.8℃
  • 맑음서청주21.2℃
  • 맑음밀양20.8℃
  • 맑음고산19.3℃
  • 맑음보은19.2℃
  • 맑음수원18.1℃
  • 맑음백령도14.7℃
  • 맑음북춘천18.9℃
  • 맑음전주21.2℃
  • 맑음청송군18.0℃
  • 맑음광주22.3℃
  • 맑음양산시18.9℃
  • 맑음경주시22.1℃
  • 맑음울릉도20.9℃
  • 맑음목포19.1℃
  • 맑음고흥16.2℃
  • 맑음여수20.3℃
  • 맑음북부산18.9℃
  • 맑음남원20.9℃
  • 맑음임실18.4℃
  • 맑음문경23.4℃
  • 맑음추풍령19.7℃
  • 맑음원주21.2℃
  • 맑음순창군20.2℃
  • 맑음보성군18.1℃
  • 맑음인제18.1℃
  • 맑음합천21.5℃
  • 맑음부산18.4℃
  • 맑음김해시21.3℃
  • 맑음장흥18.1℃
  • 맑음통영18.0℃
  • 맑음인천19.2℃
  • 맑음창원21.9℃
  • 구름많음보령17.5℃
  • 맑음흑산도17.3℃
  • 맑음진도군15.6℃
  • 맑음순천15.8℃
  • 맑음진주17.1℃
  • 맑음울진18.5℃
  • 맑음강화15.3℃
  • 맑음울산20.9℃
  • 맑음장수17.0℃
  • 맑음이천21.3℃
  • 맑음북강릉18.8℃
  • 맑음영덕19.0℃
  • 맑음대전22.5℃

신계용 과천시장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힘 모아 달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7-28 17:29:39
경기 과천시가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를 위해 지역 정당에 현수막 게시와 관련한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28일 밝혔다.

▲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 제공]

최근 과천시에서는 불법 현수막 단속 담당 부서 공무원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정당 현수막을 제거하자 정당에서 이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 공무원을 고소한 사례가 발생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가 고소로 이어져, 시청 내부에서는 공무원 사기 저하와 행정력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각 지역 정당 관계자에 "과천시가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실현에 지역 정당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각 정당에서는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게시가 필요하다면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은 신고 및 허가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래, 과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행안부에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안전하고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안전사고 예방을 주요 골자로 한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해 지난 5월 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교통신호등이나 안전 표지를 가리는 현수막 △사고취약지역(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버스정류장, 교통섬 등에 설치된 현수막 △보행자 통행 장소 및 교차로 주변에 2m 이하로 설치된 현수막 △가로등에 2개 초과하여 설치된 현수막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철거하도록 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