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신용카드 가맹점 300만 개에 우대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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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 가맹점 300만 개에 우대수수료 적용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7-31 09:42:12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300만4000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가맹점(313만6000개)의 95.8%에 해당된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뿐만 아니라 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받는 PG 하위가맹점과 교통정산업자를 거치는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연매출 30억 원 이하인 PG 하위가맹점 162만6000개(PG 하위가맹점의 93.1%)와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이 대상이다.

우대 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에 따라 0.5~1.5% 사이에서 결정된다.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영세 사업장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5%로 적용되며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229만1000개 △PG하위 가맹점 127만4000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이 그 대상이다.
 
▲환급대상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적용 안내문. [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PG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환급은 오는 9월 14일부터 진행되며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입금한다.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는 9월 중순 이후부터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환급 절차가 시작된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의 수수료 환급조회 화면. [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상반기 신규 개업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확인된 가맹점은 총 19만4000개로 약 650억 원의 수수료가 환급될 전망이다. PG 하위가맹점은 16만7000개, 개인택시사업자는 4025명이 우대수수료 소급 적용 대상이며, 올해 상반기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폐업한 이들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단,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환급내역은 9월 14일부터 가능하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도 같은 날부터 수수료 환급 내역을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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