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AI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국내 첫 기소…검, '아청법' 혐의 구속

  • 흐림성산21.5℃
  • 비서울15.8℃
  • 흐림영덕14.6℃
  • 흐림광양시17.3℃
  • 흐림구미15.9℃
  • 비울산15.3℃
  • 흐림북창원18.2℃
  • 흐림고창군20.1℃
  • 흐림산청16.6℃
  • 비인천16.1℃
  • 흐림속초15.0℃
  • 흐림장흥19.6℃
  • 흐림세종15.4℃
  • 흐림영월14.3℃
  • 흐림추풍령14.3℃
  • 흐림문경14.7℃
  • 흐림강화15.6℃
  • 흐림울진14.7℃
  • 흐림보령18.0℃
  • 흐림순천17.1℃
  • 비대전15.5℃
  • 흐림거제16.7℃
  • 비제주23.0℃
  • 비목포19.9℃
  • 흐림부안18.4℃
  • 흐림강릉15.4℃
  • 비대구15.4℃
  • 흐림청송군14.9℃
  • 흐림진주16.4℃
  • 흐림강진군19.3℃
  • 비백령도13.7℃
  • 흐림이천15.8℃
  • 비광주19.8℃
  • 흐림경주시15.7℃
  • 흐림순창군19.0℃
  • 흐림원주15.9℃
  • 흐림봉화13.8℃
  • 비청주16.7℃
  • 비창원17.5℃
  • 흐림고산21.1℃
  • 비포항15.4℃
  • 흐림함양군16.7℃
  • 흐림보성군18.2℃
  • 흐림상주14.6℃
  • 비수원16.1℃
  • 흐림진도군19.8℃
  • 흐림금산16.0℃
  • 흐림밀양17.3℃
  • 흐림고창19.9℃
  • 비여수17.0℃
  • 흐림정읍19.2℃
  • 비울릉도15.0℃
  • 비북강릉14.3℃
  • 흐림김해시17.1℃
  • 흐림양산시16.9℃
  • 흐림영주14.2℃
  • 흐림천안16.1℃
  • 흐림통영17.4℃
  • 흐림인제15.1℃
  • 흐림해남19.1℃
  • 흐림고흥18.5℃
  • 비북부산16.8℃
  • 흐림영천15.4℃
  • 흐림동해15.0℃
  • 흐림태백11.9℃
  • 흐림남해17.0℃
  • 비안동14.8℃
  • 흐림의성15.8℃
  • 흐림동두천15.6℃
  • 흐림제천14.0℃
  • 비전주18.7℃
  • 흐림거창16.1℃
  • 흐림양평16.4℃
  • 흐림흑산도17.0℃
  • 흐림보은14.9℃
  • 흐림임실17.4℃
  • 흐림영광군19.4℃
  • 흐림서산16.3℃
  • 흐림홍천15.5℃
  • 비홍성16.7℃
  • 흐림의령군16.9℃
  • 흐림장수17.1℃
  • 비부산16.8℃
  • 흐림대관령10.9℃
  • 흐림서청주15.8℃
  • 흐림춘천15.7℃
  • 흐림부여16.5℃
  • 흐림파주15.5℃
  • 비북춘천15.7℃
  • 흐림합천16.3℃
  • 흐림충주15.8℃
  • 흐림정선군12.8℃
  • 흐림군산17.0℃
  • 흐림완도19.1℃
  • 흐림철원15.6℃
  • 흐림남원17.5℃
  • 안개서귀포22.2℃

AI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국내 첫 기소…검, '아청법' 혐의 구속

최재호 기자
기사승인 : 2023-08-01 11:17:34
'10살' '나체' 등 입력해 제작…"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 인공지능(AI)프로그램을 활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국내에서 AI 음란물 제작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 부산지검 청사 모습 [뉴시스]

부산지방검찰청은 여아가 신체를 노출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의 이미지 파일 360개를 제작한 혐의로 40대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노트북에서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을 통해 '10살' '나체' 등의 명령어를 입력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I 이미지 생성 도구들은 전문적 기술 없이도 명령어 몇 개만 입력하면 정교한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은 대부분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어가 지정돼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를 교묘하게 피하는 꼼수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제작한 성착취물에 등장한 아동이 AI로 만들어졌으나, 실제 아동을 출연시킨 것과 동일하게 '아청법'을 적용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인물이 아닌 가상의 아동이더라도 성착취물 제작 시 실제 아동으로 인식될 수 있어 '아청법'을 적용했다"며 "이전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