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시 "도로망 개선에 국비지원 절실"…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 흐림완도19.1℃
  • 흐림고창군20.1℃
  • 흐림홍천15.5℃
  • 흐림거제16.7℃
  • 비서울15.8℃
  • 비북부산16.8℃
  • 흐림고창19.9℃
  • 흐림북창원18.2℃
  • 흐림해남19.1℃
  • 흐림경주시15.7℃
  • 흐림순창군19.0℃
  • 흐림영월14.3℃
  • 흐림진도군19.8℃
  • 비안동14.8℃
  • 비여수17.0℃
  • 흐림영광군19.4℃
  • 비청주16.7℃
  • 비인천16.1℃
  • 흐림상주14.6℃
  • 흐림군산17.0℃
  • 흐림보은14.9℃
  • 흐림구미15.9℃
  • 흐림정선군12.8℃
  • 안개서귀포22.2℃
  • 흐림함양군16.7℃
  • 흐림남해17.0℃
  • 흐림고흥18.5℃
  • 흐림동해15.0℃
  • 흐림보성군18.2℃
  • 흐림제천14.0℃
  • 흐림진주16.4℃
  • 비광주19.8℃
  • 비제주23.0℃
  • 흐림순천17.1℃
  • 흐림세종15.4℃
  • 흐림동두천15.6℃
  • 흐림문경14.7℃
  • 흐림산청16.6℃
  • 비목포19.9℃
  • 흐림강화15.6℃
  • 흐림강진군19.3℃
  • 흐림보령18.0℃
  • 흐림춘천15.7℃
  • 흐림청송군14.9℃
  • 비부산16.8℃
  • 흐림남원17.5℃
  • 흐림원주15.9℃
  • 흐림거창16.1℃
  • 흐림고산21.1℃
  • 흐림서산16.3℃
  • 비백령도13.7℃
  • 흐림파주15.5℃
  • 비대구15.4℃
  • 흐림추풍령14.3℃
  • 흐림의성15.8℃
  • 흐림김해시17.1℃
  • 흐림인제15.1℃
  • 흐림임실17.4℃
  • 흐림성산21.5℃
  • 흐림울진14.7℃
  • 흐림대관령10.9℃
  • 흐림정읍19.2℃
  • 비창원17.5℃
  • 흐림부여16.5℃
  • 흐림강릉15.4℃
  • 흐림천안16.1℃
  • 흐림양산시16.9℃
  • 흐림통영17.4℃
  • 흐림흑산도17.0℃
  • 흐림서청주15.8℃
  • 흐림영주14.2℃
  • 흐림봉화13.8℃
  • 흐림장수17.1℃
  • 비울릉도15.0℃
  • 흐림밀양17.3℃
  • 흐림철원15.6℃
  • 흐림장흥19.6℃
  • 비북춘천15.7℃
  • 흐림속초15.0℃
  • 흐림충주15.8℃
  • 흐림양평16.4℃
  • 흐림태백11.9℃
  • 비울산15.3℃
  • 비대전15.5℃
  • 흐림부안18.4℃
  • 흐림광양시17.3℃
  • 비전주18.7℃
  • 비북강릉14.3℃
  • 흐림영천15.4℃
  • 비수원16.1℃
  • 흐림합천16.3℃
  • 흐림영덕14.6℃
  • 비포항15.4℃
  • 흐림의령군16.9℃
  • 비홍성16.7℃
  • 흐림금산16.0℃
  • 흐림이천15.8℃

창원시 "도로망 개선에 국비지원 절실"…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8-01 11:54:46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도 대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 포함돼야" 경남 창원시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적용대상을 광역시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도로법 시행령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도 포함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선다. 

▲ 창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지난 2010년 3개시 통합 이후 도시 규모가 광역시급으로 성장한 창원시는 광역경제권 형성에 따른 인적·물적 교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11개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이 하루 5만 대에서 9만 대 이상으로 늘어나, 도심교통 혼잡이 심각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위·원자력 특화 산업단지 및 가덕도 신공항 등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으로 향후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도로법' 시행령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로 한정돼 있다.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로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위를 받았음에도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고양·용인시는 수도권 교통계획 등에 포함돼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4개 특례시 중 창원시만 예외적으로 도심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있어 국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계획에 창원특례시 도로건설 계획이 반영 될 수 있는 '첫 단추'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선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예산 문제로 시작조차 어려웠던 대규모 도로망을 비롯해 트램·BRT 등 다양한 대중교통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연계한 선진적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또한 창원과 마산의 도심을 잇는 도시고속화도로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종남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