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서

  • 맑음고흥34.3℃
  • 맑음고창군32.2℃
  • 맑음순천32.7℃
  • 맑음합천33.2℃
  • 구름많음문경30.2℃
  • 흐림영월27.7℃
  • 구름많음창원33.9℃
  • 맑음밀양34.8℃
  • 맑음영광군31.9℃
  • 구름많음북춘천29.7℃
  • 구름많음임실31.7℃
  • 구름많음흑산도32.4℃
  • 흐림원주27.9℃
  • 구름많음이천30.5℃
  • 맑음대관령27.2℃
  • 구름많음울진32.4℃
  • 구름많음북창원33.0℃
  • 흐림영주28.4℃
  • 맑음강화29.8℃
  • 맑음순창군32.9℃
  • 구름많음상주31.2℃
  • 맑음북강릉32.0℃
  • 구름많음수원29.6℃
  • 구름많음강진군33.1℃
  • 맑음통영33.1℃
  • 맑음남해32.5℃
  • 맑음보령31.3℃
  • 맑음함양군33.8℃
  • 구름많음보은29.5℃
  • 흐림제천25.4℃
  • 맑음의령군33.4℃
  • 맑음진주33.2℃
  • 맑음구미33.9℃
  • 구름많음울릉도31.8℃
  • 맑음대전32.3℃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울산33.1℃
  • 구름많음김해시33.8℃
  • 맑음여수32.1℃
  • 맑음성산32.0℃
  • 맑음제주32.0℃
  • 흐림동두천29.0℃
  • 구름많음홍천30.4℃
  • 구름많음영덕31.0℃
  • 소나기홍성27.8℃
  • 맑음광양시33.7℃
  • 맑음인천29.6℃
  • 맑음목포31.0℃
  • 맑음부안30.9℃
  • 구름많음동해31.5℃
  • 맑음영천33.0℃
  • 구름많음양산시35.4℃
  • 맑음완도
  • 구름많음봉화28.9℃
  • 구름많음청주30.0℃
  • 흐림천안28.9℃
  • 구름많음양평30.0℃
  • 구름많음해남33.3℃
  • 맑음고산28.8℃
  • 구름많음인제29.0℃
  • 맑음금산30.8℃
  • 맑음경주시34.0℃
  • 구름많음북부산34.1℃
  • 구름많음세종30.8℃
  • 맑음서귀포32.6℃
  • 맑음고창32.5℃
  • 맑음부산32.5℃
  • 맑음안동32.0℃
  • 맑음진도군32.2℃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속초29.2℃
  • 맑음산청32.8℃
  • 맑음청송군32.4℃
  • 맑음거창33.0℃
  • 맑음추풍령30.6℃
  • 구름많음서울29.7℃
  • 맑음광주31.2℃
  • 구름많음장흥32.4℃
  • 맑음군산31.3℃
  • 흐림태백26.8℃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춘천30.6℃
  • 구름많음철원28.6℃
  • 맑음부여31.6℃
  • 구름많음백령도27.2℃
  • 맑음정읍32.3℃
  • 구름많음서산29.9℃
  • 구름많음장수30.0℃
  • 맑음대구33.1℃
  • 맑음거제31.9℃
  • 맑음전주32.4℃
  • 맑음포항33.6℃
  • 흐림충주28.6℃
  • 구름많음서청주29.1℃
  • 맑음강릉32.5℃
  • 맑음의성32.4℃

전남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서

강성명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02 09:04:52
전세금 0.1~0.2% 수준 최대 30만 원 지원
신혼부부 연소득 합산 7000만 원 이하
전라남도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6억 원으로 국비 3억 원, 도비 9000만 원, 시군비 2억1000만 원이 투입된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안내문 [전남도 제공]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만 18~45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이나 기혼자(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기간 7년 이내) 연소득 합산 7000만 원 이하다.

통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전세금의 0.1~0.2% 수준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지원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이다. 기혼자나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 소득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 건축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갖춰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법인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남도 건축개발과로 연락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