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남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서

  • 구름많음충주18.5℃
  • 구름많음속초19.3℃
  • 구름많음거창19.3℃
  • 맑음의성16.5℃
  • 구름많음여수21.4℃
  • 구름많음순창군18.2℃
  • 구름많음금산18.4℃
  • 구름많음동두천19.7℃
  • 맑음구미19.5℃
  • 구름많음철원17.7℃
  • 구름많음문경18.0℃
  • 구름많음세종19.8℃
  • 구름많음장흥19.8℃
  • 구름많음양산시19.8℃
  • 구름많음인제14.7℃
  • 구름많음제천16.4℃
  • 구름많음안동16.9℃
  • 구름많음김해시19.3℃
  • 구름많음강화20.3℃
  • 맑음대구18.3℃
  • 구름많음영월15.9℃
  • 구름많음제주21.5℃
  • 구름많음북강릉17.7℃
  • 구름많음거제20.1℃
  • 흐림순천19.0℃
  • 맑음울진16.9℃
  • 구름많음통영20.1℃
  • 맑음청송군14.2℃
  • 맑음경주시17.7℃
  • 구름많음진도군18.7℃
  • 구름많음고창군19.4℃
  • 구름많음양평18.3℃
  • 구름많음흑산도21.2℃
  • 구름많음장수16.2℃
  • 구름많음북부산19.7℃
  • 맑음임실18.6℃
  • 구름많음산청18.9℃
  • 맑음영천16.6℃
  • 맑음서귀포21.1℃
  • 구름많음보은17.5℃
  • 구름많음목포20.6℃
  • 구름많음보성군20.3℃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수원21.2℃
  • 구름많음부여20.3℃
  • 구름많음서청주19.6℃
  • 구름많음군산20.3℃
  • 구름많음남해21.4℃
  • 구름많음광주21.1℃
  • 박무홍성20.1℃
  • 구름많음울릉도19.2℃
  • 구름많음남원19.5℃
  • 구름많음홍천16.6℃
  • 구름많음이천19.2℃
  • 흐림청주21.2℃
  • 구름많음영광군19.5℃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정읍20.0℃
  • 구름많음보령21.5℃
  • 구름많음성산21.3℃
  • 흐림해남19.3℃
  • 흐림광양시21.3℃
  • 맑음전주21.0℃
  • 구름많음천안18.5℃
  • 맑음포항18.8℃
  • 구름많음서울21.4℃
  • 맑음합천20.1℃
  • 구름많음고산20.4℃
  • 맑음영주16.1℃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진주20.3℃
  • 구름많음원주18.3℃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강진군19.5℃
  • 박무백령도20.0℃
  • 구름많음북춘천17.1℃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인천22.6℃
  • 맑음서산20.7℃
  • 구름많음울산18.1℃
  • 맑음영덕16.5℃
  • 구름많음상주18.4℃
  • 구름많음대전20.5℃
  • 구름많음강릉17.1℃
  • 구름많음밀양20.1℃
  • 구름많음동해16.4℃
  • 구름많음춘천17.5℃
  • 구름많음태백14.2℃
  • 구름많음고흥20.0℃
  • 구름많음고창19.8℃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파주19.0℃
  • 구름많음함양군19.5℃
  • 구름많음부산19.8℃
  • 구름많음정선군12.5℃
  • 맑음부안21.0℃
  • 맑음봉화14.1℃

전남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나서

강성명 기자
기사승인 : 2023-08-02 09:04:52
전세금 0.1~0.2% 수준 최대 30만 원 지원
신혼부부 연소득 합산 7000만 원 이하
전라남도가 전세사기로부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6억 원으로 국비 3억 원, 도비 9000만 원, 시군비 2억1000만 원이 투입된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안내문 [전남도 제공]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만 18~45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이나 기혼자(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기간 7년 이내) 연소득 합산 7000만 원 이하다.

통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전세금의 0.1~0.2% 수준으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과 지원 신청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납부액이 기재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이다. 기혼자나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와 배우자 소득서류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 건축과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이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우자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를 갖춰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법인은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남도 건축개발과로 연락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