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발제한구역 내 사용승인 뒤 이뤄진 행위 셋 중 하나는 불법'

  • 맑음장흥24.8℃
  • 구름많음영주23.2℃
  • 맑음밀양26.1℃
  • 맑음문경25.2℃
  • 맑음통영25.9℃
  • 구름많음백령도23.9℃
  • 맑음전주26.6℃
  • 맑음대구26.6℃
  • 맑음남해26.2℃
  • 구름많음충주24.2℃
  • 구름많음세종23.9℃
  • 맑음군산24.9℃
  • 구름많음파주25.0℃
  • 맑음의령군23.9℃
  • 맑음창원28.0℃
  • 맑음보령25.8℃
  • 맑음함양군22.5℃
  • 맑음산청24.3℃
  • 흐림정선군
  • 흐림양평24.5℃
  • 맑음고산25.7℃
  • 맑음장수21.2℃
  • 구름많음영월22.7℃
  • 맑음북창원28.0℃
  • 흐림동해26.1℃
  • 맑음양산시26.5℃
  • 맑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서청주23.7℃
  • 맑음합천24.1℃
  • 흐림수원25.6℃
  • 맑음순천23.8℃
  • 맑음서귀포26.2℃
  • 맑음추풍령22.6℃
  • 맑음구미25.5℃
  • 맑음고창군24.3℃
  • 맑음서산25.9℃
  • 맑음진도군24.4℃
  • 맑음상주25.4℃
  • 구름많음태백22.8℃
  • 맑음해남24.5℃
  • 맑음인제25.2℃
  • 맑음김해시27.0℃
  • 구름많음춘천24.6℃
  • 맑음울산26.6℃
  • 맑음안동24.2℃
  • 맑음거제26.3℃
  • 맑음금산22.6℃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제천22.8℃
  • 맑음남원24.6℃
  • 구름많음원주25.5℃
  • 맑음강화25.3℃
  • 맑음영천25.2℃
  • 맑음정읍25.2℃
  • 맑음거창22.7℃
  • 구름많음봉화20.5℃
  • 맑음영덕26.3℃
  • 맑음광주26.0℃
  • 맑음흑산도27.5℃
  • 맑음순창군23.8℃
  • 맑음목포26.4℃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울릉도28.9℃
  • 구름많음울진25.8℃
  • 흐림서울25.3℃
  • 구름많음천안22.8℃
  • 구름많음이천25.5℃
  • 맑음완도25.8℃
  • 맑음포항27.5℃
  • 구름많음보은22.4℃
  • 흐림인천25.2℃
  • 맑음부산28.1℃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속초28.2℃
  • 맑음고흥24.5℃
  • 맑음진주24.1℃
  • 맑음임실22.6℃
  • 맑음철원24.7℃
  • 맑음고창24.5℃
  • 맑음성산25.0℃
  • 흐림강릉27.8℃
  • 구름많음북강릉26.4℃
  • 맑음광양시25.7℃
  • 맑음북부산26.4℃
  • 맑음경주시25.5℃
  • 맑음영광군24.2℃
  • 구름많음부여24.3℃
  • 맑음부안25.4℃
  • 맑음의성23.6℃
  • 맑음청송군23.4℃
  • 맑음여수26.8℃
  • 구름많음대전25.2℃
  • 맑음제주26.7℃
  • 박무홍성24.9℃
  • 맑음보성군25.6℃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북춘천24.5℃

'개발제한구역 내 사용승인 뒤 이뤄진 행위 셋 중 하나는 불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06 07:59:26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점검 결과, 건축 등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중 약 32.5%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지난 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3곳 가운데 80곳을 표본 추출해 점검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26곳(32.5%)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보면 불법건축 11곳, 용도변경 10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1곳 등이다. 지난해 하반기 점검 시 불법행위 발생비율 65%보다는 크게 개선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배드민턴장은 운동시설인 휴게소, 샤워실 등을 참숯가마 매표소, 탈의실, 사우나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해 건축·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B' 족구장은 운동시설인 간이휴게실 등을 휴게음식점(카페)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족구장을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변경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C' 음식점은 운동시설인 족구타격장을 부대시설로 불법 용도변경 및 식당홀을 불법 건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여전히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감사 때 현장조사 후 사용승인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도는 이번 점검에서 2020년도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확인한 불법행위 5450곳 가운데 5182곳(95.1%)이 시군 행정조치에 의해 원상 복구된 것을 확인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행위허가 사용승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