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상진 성남시장, "흉기 난동 막기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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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흉기 난동 막기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해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8-07 08:47:29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시키는 제도 지난 3일 흉기 난동이 발생한 분당 서현역 AK플라자가 있는 경기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 '사법입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 지난 6일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성남시-분당경찰서 치안회의 모습.  [성남시 제공]

7일 성남시에 따르면 신상진 시장은 지난 6일 분당경찰서를 방문해 경찰 관계자 등과 서현역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신림역 흉기 난동에 이어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 세상을 경악하게 하는 불특정 시민을 향한 무차별적 흉기 난동은 사후 약방문식으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환자를 지자체, 경찰, 의료계 등이 협력해 치료와 관리를 받도록 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흉악 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법입원제'는 법관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제도다. 정신질환자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고,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강제 입원을 진행한다.

신 시장은 이어 성남시를 비롯해 성남시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경찰 등 관계기관이 양해각서(MOU)를 맺고 예방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분당경찰서는 신 시장에 정신질환 치료 중단자 등의 정보를 보건소에서 받아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하는 방안과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운영 중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 지원을 상향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나 구호활동자 등의 정신적 안정 도모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범죄 예방 및 대응 활동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CCTV를 경찰서에서 실시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고 신 시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현역 주변 일대에 심리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적극 홍보 중"이라며 "CCTV 실시간 확인 관련은 관련법 개정을 비롯해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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