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팔아놓고 나몰라라…아웃렛 '환불불가' 고집, 왜?

  • 구름많음대전17.6℃
  • 맑음인천21.4℃
  • 맑음창원20.1℃
  • 맑음거창17.6℃
  • 맑음청주18.6℃
  • 맑음진주17.7℃
  • 맑음영천18.7℃
  • 맑음합천18.5℃
  • 구름많음고창군20.2℃
  • 맑음통영22.2℃
  • 맑음추풍령18.9℃
  • 맑음보령22.1℃
  • 맑음산청16.9℃
  • 맑음이천16.0℃
  • 맑음태백19.2℃
  • 맑음북강릉23.7℃
  • 맑음순천20.6℃
  • 구름많음세종17.5℃
  • 맑음서귀포25.1℃
  • 맑음영월15.3℃
  • 맑음구미17.5℃
  • 구름많음서청주16.0℃
  • 맑음성산23.3℃
  • 맑음광양시21.6℃
  • 맑음북부산21.9℃
  • 연무수원19.0℃
  • 맑음영주16.8℃
  • 맑음충주16.3℃
  • 맑음김해시21.1℃
  • 맑음함양군17.5℃
  • 맑음여수19.6℃
  • 맑음영광군20.3℃
  • 맑음울진22.1℃
  • 맑음전주20.9℃
  • 맑음보성군20.4℃
  • 맑음대관령17.0℃
  • 맑음광주20.8℃
  • 맑음북춘천12.8℃
  • 맑음파주16.0℃
  • 맑음목포20.5℃
  • 맑음경주시21.1℃
  • 맑음부산23.6℃
  • 맑음부여17.2℃
  • 구름많음백령도19.2℃
  • 구름많음흑산도22.6℃
  • 맑음진도군22.1℃
  • 맑음철원16.3℃
  • 맑음장흥20.7℃
  • 맑음봉화16.4℃
  • 맑음북창원20.9℃
  • 맑음완도22.3℃
  • 맑음강릉23.3℃
  • 맑음의령군18.3℃
  • 맑음장수16.7℃
  • 맑음고창19.0℃
  • 맑음홍성21.3℃
  • 맑음남원17.6℃
  • 맑음문경17.4℃
  • 구름많음임실17.4℃
  • 맑음울릉도22.6℃
  • 맑음양평16.4℃
  • 맑음춘천12.9℃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금산17.6℃
  • 구름많음부안19.4℃
  • 맑음제천16.7℃
  • 맑음천안17.4℃
  • 구름많음남해19.1℃
  • 구름많음서산19.6℃
  • 맑음포항21.3℃
  • 맑음거제21.5℃
  • 맑음원주17.0℃
  • 맑음강진군21.1℃
  • 맑음의성17.1℃
  • 맑음군산19.5℃
  • 구름많음정읍20.7℃
  • 맑음양산시22.1℃
  • 맑음대구19.0℃
  • 맑음인제13.8℃
  • 맑음밀양19.4℃
  • 맑음속초21.0℃
  • 맑음울산22.3℃
  • 맑음영덕22.4℃
  • 맑음고흥23.1℃
  • 맑음홍천14.2℃
  • 맑음고산23.2℃
  • 맑음상주17.1℃
  • 맑음정선군13.2℃
  • 맑음보은15.8℃
  • 맑음강화19.5℃
  • 맑음동해23.1℃
  • 맑음안동16.7℃
  • 맑음청송군18.1℃
  • 맑음순창군17.0℃
  • 맑음서울19.6℃
  • 맑음해남21.2℃
  • 맑음동두천18.5℃

팔아놓고 나몰라라…아웃렛 '환불불가' 고집, 왜?

김경애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08 16:20:06
결함·미개봉 상품도 환불 불가
별도 고지 후 영수증에 날인
직영·임대 성격별 환불 여부 갈려
서울 노원구에 사는 A 씨는 지난 6월 아웃렛 의류 브랜드 매장에 들렀다. 정가보다 저렴한 이월 특가에 이끌려 50만 원에 자켓을 구매했는데 집에 와서 입어보니 착용감이 영 좋지 않았다.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통상 7일 내 환불할 수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환불을 위해 챙긴 종이 영수증에는 '교환·환불 불가' 도장이 찍혀 있었다.

A 씨는 "아무리 이월 상품이라지만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구매 당시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도 고지받지 못했다"며 어이없어 했다.

▲ 아웃렛 입점 매장에서 받은 영수증에 '교환·환불 불가' 도장이 찍혀 있다. [독자 제공]

아웃렛에 입점한 오프라인 매장들의 교환·환불 불가 정책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웃렛은 이월 상품(전년 혹은 지난 시즌에 출시돼 팔고 남은 재고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이다. 신세계사이먼과 현대아울렛, 롯데아울렛이 국내 3대 아웃렛으로 꼽힌다. 유명 브랜드 상품을 정가 대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인기다. 

하지만 교환·환불을 요청에는 이월 상품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구매 후 개봉하지 않았거나 불량·결함인 상품도 마찬가지다.

매장들은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구두로 고지했고 종이 영수증에 날인을 찍어 직관적으로 안내했으므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온라인 쇼핑과 달리 오프라인 쇼핑은 환불에 대한 별도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의 경우 상품을 직접 보지 못하고 사야 하므로 전자상거래법에서 청약철회권을 보장한다. 반면 오프라인은 소비자가 구매 상품을 직접 경험한 후 구매하므로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따라 법률 관계가 형성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선 오프라인 거래에 단순 변심일지라도 구입 후 7일 내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 성격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다.

국내 아웃렛들은 이에 대해 교환·환불이 가능하게끔 자체 규정을 마련해 놨으며 직영 매장에선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아웃렛에 입점한 매장의 거의 대다수(95% 이상)는 임대료를 내고 매장을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다. 임대 매장의 관리 주체는 노브랜드, 유니클로, 맥도날드 등 각종 브랜드다. 이들은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므로 아웃렛 직영점과 별개 정책으로 운영한다. 대형 브랜드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관대한 교환·환불 정책을 두고 있지만 일부 브랜드는 그렇지 않다.

아웃렛업계 관계자는 "임대 매장들의 정책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다만 아웃렛 고객센터에 소비자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아웃렛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원에 요청해도 양측을 합의시키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매장 측에서 사전에 소비자들한테 교환·환불 불가 안내를 했고 소비자는 그 조건으로 구입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교환·환불 안내를 하라는 권고를 하지만 권고조차도 법률상 강제사항이 아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소비자간 자율 계약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오프라인 거래는 교환·환불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이라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경애
김경애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