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태희 교육감,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 제안

  • 맑음군산8.7℃
  • 맑음포항13.5℃
  • 맑음북부산8.0℃
  • 맑음산청5.7℃
  • 맑음원주7.6℃
  • 맑음완도9.9℃
  • 맑음파주5.4℃
  • 맑음강화9.5℃
  • 맑음상주8.0℃
  • 맑음광주11.0℃
  • 맑음부안10.7℃
  • 맑음울릉도14.3℃
  • 맑음흑산도11.3℃
  • 맑음서청주5.3℃
  • 맑음강진군7.4℃
  • 맑음인제5.2℃
  • 맑음전주10.3℃
  • 맑음영월4.7℃
  • 맑음해남6.4℃
  • 맑음제천3.8℃
  • 맑음세종7.7℃
  • 맑음홍천6.0℃
  • 맑음영천6.8℃
  • 맑음홍성9.4℃
  • 맑음보성군7.1℃
  • 맑음밀양7.3℃
  • 맑음정읍10.0℃
  • 맑음속초19.2℃
  • 맑음이천6.0℃
  • 맑음순창군6.9℃
  • 맑음천안4.8℃
  • 맑음영광군10.1℃
  • 맑음춘천5.1℃
  • 맑음동두천6.5℃
  • 맑음거제11.3℃
  • 맑음북창원11.1℃
  • 맑음임실5.0℃
  • 맑음문경7.3℃
  • 맑음진주6.5℃
  • 맑음거창4.8℃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도군8.9℃
  • 맑음남해11.3℃
  • 맑음의성5.8℃
  • 맑음순천3.9℃
  • 맑음금산5.4℃
  • 맑음광양시11.7℃
  • 맑음고산12.1℃
  • 맑음합천7.4℃
  • 맑음동해15.7℃
  • 맑음창원10.8℃
  • 맑음백령도10.6℃
  • 맑음양산시9.4℃
  • 맑음서울9.5℃
  • 맑음통영11.6℃
  • 맑음안동7.4℃
  • 맑음정선군4.4℃
  • 맑음영덕15.0℃
  • 맑음울진15.5℃
  • 맑음고창11.7℃
  • 맑음대관령8.3℃
  • 맑음여수12.7℃
  • 맑음청송군5.2℃
  • 맑음보령13.5℃
  • 맑음청주10.3℃
  • 맑음부산13.2℃
  • 맑음고흥6.7℃
  • 맑음구미8.3℃
  • 맑음울산10.4℃
  • 맑음성산13.9℃
  • 맑음영주6.4℃
  • 맑음목포11.7℃
  • 맑음대구10.0℃
  • 맑음북강릉15.4℃
  • 맑음김해시10.3℃
  • 맑음함양군4.7℃
  • 맑음인천11.6℃
  • 맑음보은4.8℃
  • 맑음장흥5.5℃
  • 맑음태백9.4℃
  • 맑음남원6.9℃
  • 맑음고창군9.9℃
  • 맑음서산11.3℃
  • 맑음철원4.7℃
  • 맑음추풍령5.0℃
  • 맑음대전8.0℃
  • 맑음경주시7.2℃
  • 맑음제주12.3℃
  • 맑음양평7.4℃
  • 맑음의령군6.0℃
  • 맑음부여5.4℃
  • 맑음충주5.4℃
  • 맑음봉화2.9℃
  • 맑음장수4.6℃
  • 맑음북춘천4.6℃
  • 맑음강릉17.5℃
  • 맑음수원7.9℃

임태희 교육감,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 제안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8-09 00:42:40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서 교권 문제 해결 입법화 위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신속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했다.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를 갖고 교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최근 서이초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권 보장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 긴급 대책 마련과 행동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세부적으로는 △아동학대 고소·고발 남용에 대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보호 방안 △학생의 교육방해 및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책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기타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안 등을 논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자신을 대신해 참석한 한정숙 제2부교육감을 통해 여·야·정과 협의를 통해 전국시도교육감들의 교권 문제 해결 의지의 강력한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이태규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이 포함된 4자 협의회 구성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대책이 현행법 내에서 이뤄지면서 실효성이 미미했던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행동 강령 마련 및 이달 말까지 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