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내 전력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7.11%에 불과

  • 구름많음홍천24.4℃
  • 맑음보은22.0℃
  • 맑음군산24.9℃
  • 맑음영덕26.7℃
  • 맑음서청주22.9℃
  • 맑음천안22.6℃
  • 맑음영주25.2℃
  • 맑음장흥23.9℃
  • 맑음창원27.3℃
  • 맑음보성군24.5℃
  • 맑음영월22.4℃
  • 맑음함양군22.7℃
  • 맑음문경22.7℃
  • 맑음고창군23.4℃
  • 맑음완도25.2℃
  • 맑음성산24.2℃
  • 맑음순창군23.9℃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양산시25.9℃
  • 맑음구미24.0℃
  • 맑음남해25.7℃
  • 구름많음태백22.5℃
  • 맑음대구26.5℃
  • 맑음통영25.8℃
  • 맑음영천25.7℃
  • 맑음제주26.9℃
  • 맑음목포25.7℃
  • 맑음임실22.3℃
  • 구름많음인천26.7℃
  • 맑음안동23.7℃
  • 맑음장수21.3℃
  • 맑음광양시25.6℃
  • 맑음북창원27.1℃
  • 흐림동두천25.2℃
  • 맑음고산24.9℃
  • 구름많음인제25.3℃
  • 맑음북부산25.3℃
  • 구름많음속초28.9℃
  • 맑음순천23.8℃
  • 맑음부안24.6℃
  • 구름많음서산25.3℃
  • 맑음고창24.1℃
  • 맑음정읍24.3℃
  • 맑음세종23.2℃
  • 맑음진도군23.9℃
  • 맑음청송군22.4℃
  • 맑음진주23.2℃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3.1℃
  • 맑음거제24.7℃
  • 맑음봉화20.3℃
  • 구름많음수원25.0℃
  • 맑음의성23.8℃
  • 맑음여수27.1℃
  • 맑음포항27.6℃
  • 흐림대관령22.3℃
  • 맑음대전24.6℃
  • 흐림강화25.3℃
  • 구름많음동해27.0℃
  • 맑음의령군23.6℃
  • 박무홍성24.6℃
  • 맑음추풍령21.9℃
  • 맑음서귀포25.5℃
  • 맑음전주25.0℃
  • 맑음산청23.8℃
  • 흐림파주24.5℃
  • 맑음남원24.0℃
  • 구름많음양평23.9℃
  • 맑음거창22.3℃
  • 맑음제천22.1℃
  • 맑음금산22.3℃
  • 맑음영광군24.3℃
  • 비북춘천24.5℃
  • 맑음흑산도26.1℃
  • 맑음고흥23.4℃
  • 맑음해남24.0℃
  • 박무울산25.8℃
  • 맑음부여23.5℃
  • 맑음충주23.7℃
  • 맑음보령24.9℃
  • 구름많음철원24.3℃
  • 맑음청주25.7℃
  • 맑음김해시26.6℃
  • 맑음밀양25.9℃
  • 맑음부산27.6℃
  • 맑음강진군24.3℃
  • 맑음원주24.7℃
  • 맑음이천24.6℃
  • 맑음울릉도28.0℃
  • 맑음상주24.8℃
  • 흐림강릉26.5℃
  • 흐림북강릉24.1℃
  • 맑음울진26.2℃
  • 맑음합천24.2℃
  • 맑음경주시24.7℃
  • 소나기서울26.5℃
  • 맑음광주25.4℃

경남도내 전력소비량 중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7.11%에 불과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09 12:23:35
기후환경단체 "대형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해야"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남도내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과 경남환경운동연합은 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주차장 태양광설치 현황 파악 및 설치량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내 주차장 태양광 잠재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기후환경단체 대표들 [경남환경운동연합 제공]

현재 경남도내 전력소비량은 지난 2021년 기준으로 3만5734GWh이다. 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542GWh로 7.11%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8.29%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 도입 주장은 지난달 19일 국회에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비롯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등 국회의원 12인이 발의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차장 부지와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치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기금을 지원받아 설치되는 주차장,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태양광·풍력 발전 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고성·사천·하동의 석탄화력발전소 14기에서 생산된 전력에 주력산업 전력 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소극적이라는 게 기후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경남도가 당초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30%로 설정했으나,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1.6%, 2036년까지 30.6%로 발표하면서 조정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경남도내 지역별 주차면수와 발전 잠재 설치량

경남환경운동연합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경남 18개 시·군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치 잠재량을 조사한 결과 80면 이상의 태양광 설치 가능 주차장 면수가 총 25만3202kw, 대략 253MW규모의 잠재량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가정에 설치되는 3kw 태양광 설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간 약 8만4000가구가 외부전력의 공급 없이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설비량이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주차장 태양광이 비를 피하거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상부 구조물이란 편의성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 재생에너지 시설을 통한 시민들의 긍정적 인식 전환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랑스는 올해 2월 주차장 면적의 50% 이상을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하는 친환경 에너지 장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프랑스 국내에서 영업하는 주차면수 80면 이상의 모든 대형 주차장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