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소식] 경남생활체전 종목별 회의–주민세 5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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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소식] 경남생활체전 종목별 회의–주민세 5억여원 부과

손임규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10 13:38:47
경남 밀양시체육회(회장 민경갑)는 오는 10월 27∼29일 양산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34회 경남도생활체육대축전' 종목별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 밀양시체육회가 '경남도생활체육대축전' 종목별 실무자 회의를 갖고 있다.[밀양시 제공]

이번 대회는 31개 종목(정식 27, 시범4)에서 시군별 지역대표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전 도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대축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밀양시에서는 23개 종목, 570여 명이 참여해 파크골프 어르신부 종합 1위 등 여러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민경갑 회장은 "내년 제63회 경남도민체전과 2025년 제36회 경남도생활체육대축전이 밀양에서 개최된다"면서 "체육인이 앞장서면서 밀양에서 열릴 두 대회를 가장 내실 있고 성공적이며 안전한 문화체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밀양시는 올해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만7496건 5억1967만9000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 대상이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화 세무과장은 "사업소분 주민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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