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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범죄 급증…검거 피의자 절반이 미성년자

김경애
기사승인 : 2023-08-13 12:07:09
경찰청 파악한 게시물 315건, 119명은 검거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등장
검경, 범죄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따져 구속 수사
온라인 공간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며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범죄가 늘고 있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11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게시물 315건을 적발해 작성자 119명(중복 게재 4명)을 검거했다.

지난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65명 중 34명(52.3%)이 미성년자였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 경찰 로고. [뉴시스]

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등장하기 시작해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가난동을 기점으로 속출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살인예고 글 범죄가 끊이지 않자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남경찰청도 지난 4일 '강남역 총기살해'를 예고한 A 씨(30)를 이날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4일 극우 성향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한 화장품 매장에서 칼부림 노노. 엽총 파티 간다'라는 제목으로 18명을 살해하겠다는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을 보고 일베 이용자 반응이 궁금해 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엽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게시글 작성 당시 A 씨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도 파악했다.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B(30) 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B 씨는 지난 10일 한 온라인 게임상에서 '오후 2시 대전 (중구) 은행동 칼부림 간다'고 살해 예고 글을 쓴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충남 공주시 자택에서 검거됐다. 그는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도구)을 잃은 것에 화가나 칼부림 예고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경애 기자 seo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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