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남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향…6000여명 증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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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향…6000여명 증가할 듯

박유제
기사승인 : 2023-08-14 11:46:10
"문턱 낮추고 지원 늘리겠다"…내년 1월부터 읍면동사무소 접수 경남도가 저소득계층에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30%에서 32%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21만 원(13.16%) 인상된 매월 최대 18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경남도 청사 모습 [경남도 제공]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2%까지 확대되면서 경남도에서는 6000여 명의 신규 수급자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 경남도에는 10만7000여 명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로 지정돼 있는데, 내년에는 11만3000여 명이 인상된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4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회 안전망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8월 말부터 전 시·군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배너와 포스터를 활용해 달라진 기초생활수급제를 집중 홍보하는 한편, 민간협의체와 각 기관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SNS)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미화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도내 복지수혜자가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민에게 적극 알리고,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복지상담센터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확대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필요서류를 갖춰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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