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교육청, 2학기부터 학습 방해학생 교실에서 단계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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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학기부터 학습 방해학생 교실에서 단계별 분리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3-08-16 10:36:02
임태희 교육감,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발표...교권·학습권 보장 초점
그동안 요구해온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도 17일 열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권보호 등을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제안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여·야·정·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열리는 것과 때를 같이해 교권보호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2학기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4자 협의회에서 교권보호 등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한 폭행과 상해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함께 교육부에도 교육활동 보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대한 고시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도 즉각적인 정비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4차 협의회에서의 이같은 요구과 별도로 자체 마련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2학기부터 전격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경기도교육청 교권조례와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개정해 학생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부모의 책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단계별 교실내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단계별 교실 분리는 1차 교실 내 타임아웃, 2차 학교내 교실 외부 분리, 3차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 기관 연계 등 순이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교원배상책임보험 지원 범위 확대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 예방 위한 행정·법률·심리상담 원스톱 지원 △4세대 지능형 나이스와 연계한 단계별 민원 대응 시스템 마련 △상담 체계 정비와 녹음 녹화시설 갖춘 상담실 구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오늘 발표한 종합대책을 처방적 차원에서부터 교육의 본질이 바로 설 때까지 계속 힘써 나가겠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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