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공인회계사 1차 영어시험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 구름많음상주26.2℃
  • 흐림통영24.9℃
  • 흐림김해시28.5℃
  • 구름많음청주28.8℃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순창군29.4℃
  • 구름많음서청주27.9℃
  • 구름많음홍성28.2℃
  • 구름많음홍천26.7℃
  • 구름많음보은26.1℃
  • 구름많음원주28.7℃
  • 구름많음광주30.6℃
  • 흐림장수27.3℃
  • 흐림임실27.5℃
  • 구름많음고산25.6℃
  • 흐림문경26.3℃
  • 흐림북강릉25.3℃
  • 비백령도21.0℃
  • 구름많음울릉도25.4℃
  • 흐림울진29.9℃
  • 구름많음대구28.0℃
  • 구름많음북춘천27.8℃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영주26.4℃
  • 흐림속초23.1℃
  • 구름많음서울28.3℃
  • 구름많음양평27.4℃
  • 구름많음합천27.9℃
  • 구름많음동두천28.4℃
  • 구름많음인천26.9℃
  • 구름많음고흥27.3℃
  • 비포항25.8℃
  • 흐림부산27.7℃
  • 구름많음고창30.1℃
  • 구름많음목포27.5℃
  • 구름많음부여
  • 흐림서산28.2℃
  • 구름많음정읍30.2℃
  • 흐림동해28.5℃
  • 구름많음남해27.4℃
  • 흐림봉화25.9℃
  • 구름많음이천28.0℃
  • 흐림의령군28.0℃
  • 구름많음진주27.2℃
  • 흐림의성27.3℃
  • 구름많음군산28.2℃
  • 구름많음순천27.3℃
  • 구름많음서귀포27.4℃
  • 흐림제천26.1℃
  • 흐림보성군26.7℃
  • 구름많음거창29.4℃
  • 흐림창원26.2℃
  • 구름많음남원29.4℃
  • 흐림영월26.4℃
  • 흐림강화26.7℃
  • 구름많음금산26.6℃
  • 구름많음해남27.8℃
  • 흐림광양시26.5℃
  • 구름많음부안30.0℃
  • 흐림영덕25.6℃
  • 구름많음천안27.2℃
  • 흐림밀양29.2℃
  • 흐림양산시30.8℃
  • 구름많음완도28.5℃
  • 구름많음거제26.4℃
  • 흐림대관령23.7℃
  • 구름많음파주28.4℃
  • 구름많음강진군27.2℃
  • 구름많음세종27.4℃
  • 흐림청송군25.9℃
  • 구름많음추풍령25.1℃
  • 흐림정선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9.5℃
  • 구름많음고창군29.1℃
  • 구름많음구미26.4℃
  • 안개흑산도23.0℃
  • 구름많음수원27.8℃
  • 흐림강릉28.0℃
  • 흐림울산28.9℃
  • 흐림경주시29.0℃
  • 흐림장흥27.0℃
  • 구름많음전주29.5℃
  • 흐림여수24.6℃
  • 구름많음충주26.0℃
  • 구름많음진도군26.2℃
  • 흐림북부산28.6℃
  • 구름많음대전28.0℃
  • 흐림산청27.3℃
  • 구름많음철원27.0℃
  • 구름많음춘천27.7℃
  • 구름많음안동26.2℃
  • 구름많음제주26.5℃
  • 구름많음인제26.9℃
  • 흐림태백26.9℃
  • 구름많음영광군30.5℃
  • 구름많음영천25.7℃
  • 흐림북창원27.3℃

금융위, 공인회계사 1차 영어시험 인정기간 '2년→5년' 확대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8-18 08:24:42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1차시험 중 토익 등 영어시험 성적의 인정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시험 수험생의 편의를 제고하고 수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1차시험 중 영어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자격사 시험에서 주로 검정하고자 하는 전문분야가 아닌데도 수험기간 중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영어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수험생의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위 현판. [금융위원회 제공]

다만, 시험 주관기관에서는 2년 이내 응시회차 시험에 대해서만 유효한 성적표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시행일인 내년 1월 기준 유효한 성적표가 발급 가능한 수험생(2022년 1월 이후 영어시험 응시자)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별도의 접수 및 확인을 거쳐 해당 성적의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또한, 직장인 수험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차시험 면제를 요구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보다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 회계 관련 일정한 공직 또는 민간 경력을 갖춘 자에 대해 1차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해당 요구 경력을 충족했는지를 판단하는 경력 산정 기준일을 2차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로 명확화한다.

아울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해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들을 통합 정비한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의 취득 △선발 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했다.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춰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