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양이한테 맡긴 생선?…법원 판결로 실체 드러난 횡령 사건들

  • 구름많음보성군25.2℃
  • 흐림추풍령26.3℃
  • 구름많음파주25.2℃
  • 흐림남원27.2℃
  • 흐림인제25.2℃
  • 흐림장수26.1℃
  • 흐림진도군24.5℃
  • 구름많음속초20.4℃
  • 구름많음서울27.7℃
  • 흐림거창25.8℃
  • 흐림목포23.0℃
  • 구름많음강릉22.0℃
  • 흐림임실26.8℃
  • 흐림부안23.5℃
  • 구름많음봉화24.9℃
  • 흐림대전28.2℃
  • 구름많음광양시25.0℃
  • 구름많음천안27.7℃
  • 흐림영덕22.6℃
  • 구름많음의령군26.3℃
  • 구름많음북창원26.0℃
  • 맑음북부산25.1℃
  • 흐림군산22.8℃
  • 구름많음거제23.7℃
  • 구름많음춘천29.2℃
  • 구름많음정선군25.5℃
  • 구름많음홍성27.9℃
  • 흐림완도23.9℃
  • 흐림세종27.3℃
  • 구름많음합천26.8℃
  • 구름많음제천26.7℃
  • 구름많음충주29.7℃
  • 흐림서청주28.4℃
  • 맑음양산시25.9℃
  • 흐림영광군23.6℃
  • 구름많음양평28.9℃
  • 구름많음대구27.1℃
  • 구름많음구미28.5℃
  • 흐림고산21.9℃
  • 흐림정읍25.5℃
  • 흐림고창24.6℃
  • 흐림제주22.3℃
  • 구름많음경주시25.8℃
  • 구름많음인천24.7℃
  • 구름많음북춘천29.4℃
  • 흐림순창군27.6℃
  • 구름많음백령도21.3℃
  • 구름많음보은26.8℃
  • 흐림광주27.1℃
  • 흐림함양군26.6℃
  • 흐림전주26.3℃
  • 흐림금산27.5℃
  • 구름많음청주29.9℃
  • 구름많음창원23.3℃
  • 구름많음원주29.1℃
  • 흐림서귀포23.2℃
  • 구름많음서산26.5℃
  • 구름많음북강릉21.5℃
  • 흐림남해23.9℃
  • 흐림여수23.4℃
  • 구름많음동두천26.7℃
  • 흐림흑산도20.6℃
  • 구름많음영주27.1℃
  • 구름많음부산23.0℃
  • 맑음수원26.4℃
  • 구름많음홍천28.9℃
  • 흐림고창군24.7℃
  • 흐림강진군25.8℃
  • 구름많음대관령20.0℃
  • 흐림고흥24.8℃
  • 구름많음밀양26.3℃
  • 흐림안동26.7℃
  • 흐림장흥23.8℃
  • 구름많음영월27.9℃
  • 흐림울릉도22.0℃
  • 구름많음철원27.4℃
  • 구름많음청송군25.6℃
  • 구름많음동해21.7℃
  • 구름많음산청25.3℃
  • 구름많음의성27.4℃
  • 구름많음태백21.5℃
  • 흐림강화23.7℃
  • 흐림보령24.8℃
  • 구름많음순천23.7℃
  • 흐림성산23.1℃
  • 구름많음통영22.4℃
  • 구름많음문경26.9℃
  • 맑음울산24.0℃
  • 흐림상주27.6℃
  • 흐림해남24.6℃
  • 흐림부여26.7℃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포항24.7℃
  • 맑음김해시24.1℃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이천28.9℃
  • 구름많음울진21.0℃

고양이한테 맡긴 생선?…법원 판결로 실체 드러난 횡령 사건들

김칠호
기사승인 : 2023-08-24 09:26:27
남의 회사 자금 2000만원 빼돌려 회사 설립 납입자본금으로 사용
몰래 개설한 통장으로 물품대금 빼돌린 계획된 범죄…징역 6개월
자금담당자와 짜고 복잡하게 입출금하거나 거래처 빼돌린 흔적도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긴 격'의 횡령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확인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김주완 판사는 24일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따로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A 씨가 자금관리책임자와 짜고 2264만여 원을 빼돌려 자신이 별도로 설립한 회사의 자본금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 A 는 대표이사 인감도장으로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법인통장을 개설하는 과정에 자금담당자 B 의 협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로 개설한 계좌로 거래처 대금을 입금받아 인출한 후 2달 후에 문제의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회사의 돈을 횡령했고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은밀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이 사건과 같은 공소사실로 먼저 기소된 자금담당자 B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을 미뤄볼 때 A와 B가 의도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판결문과 고소장에 의하면 남의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A 씨는 회사의 돈을 빼돌려 다른 곳에 자기명의로 회사를 설립했다. 횡령한 돈으로 설립한 새 회사는 그가 봉급을 받으면서 배운 그대로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거나 수입해서 판매하는 똑같은 형태로 영업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수입판매업체를 운영하던 C 씨는 개인 사정으로 대표이사직을 맡겼으나 그 후 A 씨가 일산신도시에서 똑같은 형태의 자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 A가 대표이사 인감도장으로 주거래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법인통장을 개설해 1540만 원과 770만 원짜리 물품대금 등을 입금하게 유도해서 돈을 인출한 뒤 그 계좌를 해지해서 없애버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법원 등기부에는 A가 자본금 2000만 원 규모의 회사를 설립했고 통장잔고증명서에 납입자본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아 횡령한 돈을 새 회사 설립에 사용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뿐만 아니라 A 씨가 자금담당자 B 씨와 짜고 수입물품대금과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등을 복잡하게 입출금하거나 거래처와의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빼돌린 흔적이 남아 있는 등 기존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칠호
김칠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