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제처의 현장체험학습 이용버스 유권해석, 학교 현장 크게 혼란

  • 구름많음문경30.5℃
  • 구름많음목포30.4℃
  • 맑음경주시34.3℃
  • 구름많음안동33.4℃
  • 맑음상주33.0℃
  • 구름많음보은30.3℃
  • 구름많음금산32.3℃
  • 구름많음함양군32.5℃
  • 구름많음춘천32.0℃
  • 맑음제주32.6℃
  • 맑음북창원36.0℃
  • 맑음통영32.3℃
  • 구름많음추풍령31.4℃
  • 구름많음인천30.6℃
  • 구름많음서산31.5℃
  • 맑음북부산34.6℃
  • 맑음보령32.5℃
  • 맑음합천33.5℃
  • 맑음창원33.6℃
  • 구름많음강진군32.9℃
  • 구름많음광주32.7℃
  • 구름많음순천31.6℃
  • 맑음영천33.0℃
  • 구름많음해남33.0℃
  • 구름많음세종31.6℃
  • 맑음서귀포30.8℃
  • 맑음거제32.3℃
  • 맑음청송군32.8℃
  • 구름많음흑산도34.4℃
  • 구름많음보성군32.5℃
  • 구름많음충주31.1℃
  • 맑음포항34.5℃
  • 구름많음이천30.6℃
  • 흐림철원30.3℃
  • 구름많음천안30.9℃
  • 구름많음고창32.4℃
  • 맑음대구34.3℃
  • 구름많음산청33.6℃
  • 구름많음양평30.4℃
  • 구름많음홍천31.6℃
  • 맑음동해31.2℃
  • 구름많음영광군32.0℃
  • 구름많음파주31.3℃
  • 구름많음부안32.8℃
  • 구름많음동두천31.1℃
  • 구름많음거창32.9℃
  • 맑음진주32.1℃
  • 맑음남원32.6℃
  • 구름많음완도33.2℃
  • 맑음김해시34.6℃
  • 맑음양산시35.2℃
  • 맑음의령군33.1℃
  • 맑음여수31.5℃
  • 맑음부산32.9℃
  • 맑음성산30.9℃
  • 맑음속초31.4℃
  • 맑음서울31.2℃
  • 맑음광양시32.9℃
  • 맑음순창군31.5℃
  • 구름많음전주33.6℃
  • 구름많음대전33.5℃
  • 맑음북강릉32.5℃
  • 맑음울진30.5℃
  • 맑음태백30.0℃
  • 맑음정읍33.0℃
  • 맑음진도군31.3℃
  • 구름많음고흥32.3℃
  • 구름많음부여31.7℃
  • 구름많음홍성32.2℃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30.4℃
  • 맑음구미34.7℃
  • 맑음영덕33.3℃
  • 구름많음고창군32.5℃
  • 구름많음수원31.3℃
  • 구름많음인제29.9℃
  • 맑음임실31.0℃
  • 맑음강릉34.4℃
  • 구름많음장수30.9℃
  • 구름많음서청주31.6℃
  • 맑음고산30.5℃
  • 구름많음북춘천30.5℃
  • 맑음대관령27.2℃
  • 구름많음군산31.7℃
  • 맑음영월31.5℃
  • 구름많음강화29.4℃
  • 구름많음원주31.7℃
  • 맑음청주32.2℃
  • 흐림백령도28.0℃
  • 구름많음영주31.0℃
  • 구름많음봉화30.9℃
  • 맑음울릉도32.1℃
  • 맑음의성33.3℃
  • 구름많음장흥31.7℃
  • 맑음남해30.8℃
  • 맑음울산33.9℃
  • 맑음밀양33.0℃

법제처의 현장체험학습 이용버스 유권해석, 학교 현장 크게 혼란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4 15:38:35
법제처,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
학교 현장 혼란..."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취소해야 하는 상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입장문 발표
법제처의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통학버스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한정한 유권해석으로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 지난 8일 열린 제92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 모습.  [전국시도교육감협의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혼란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24일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만 13세 미만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해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

이같은 유권해석은 어린이는 철저한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보살핌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 아래 해석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재 경찰서에 등록돼 운행 중인 임대용 어린이 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유권해석이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돼 임대용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하는 수많은 학교에서 당장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협의회는 원할한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이 유권해석의 문제점을 정부 부처에서 나서 해결해줄 것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중요한 가치로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나,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갑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이 일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에서 해결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