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창원지법, 야외 알몸 음란행위 20대에 항소심 집행유예

  • 맑음이천18.3℃
  • 맑음흑산도19.9℃
  • 맑음산청19.9℃
  • 맑음대관령13.0℃
  • 맑음진주19.2℃
  • 맑음청주18.7℃
  • 맑음상주18.6℃
  • 맑음의령군20.0℃
  • 맑음부안20.6℃
  • 맑음원주17.3℃
  • 맑음철원17.5℃
  • 맑음군산19.2℃
  • 맑음정읍18.5℃
  • 맑음세종18.2℃
  • 맑음동해17.4℃
  • 맑음영덕19.3℃
  • 맑음광양시21.7℃
  • 맑음추풍령16.6℃
  • 맑음성산19.6℃
  • 맑음울릉도16.1℃
  • 맑음속초17.9℃
  • 맑음완도20.9℃
  • 맑음영광군18.5℃
  • 맑음전주18.7℃
  • 맑음부여19.6℃
  • 맑음진도군18.9℃
  • 맑음통영21.1℃
  • 맑음북부산21.1℃
  • 맑음대전19.0℃
  • 맑음태백14.6℃
  • 맑음영주16.8℃
  • 맑음고창군18.9℃
  • 맑음경주시19.9℃
  • 맑음포항20.1℃
  • 맑음제주20.9℃
  • 맑음순창군17.8℃
  • 맑음금산17.6℃
  • 맑음강진군19.5℃
  • 맑음장흥19.8℃
  • 맑음김해시20.4℃
  • 맑음제천16.2℃
  • 맑음울진18.6℃
  • 맑음고창19.1℃
  • 맑음북강릉18.3℃
  • 맑음보성군20.2℃
  • 맑음서산18.7℃
  • 맑음합천20.7℃
  • 맑음보은17.6℃
  • 맑음정선군16.5℃
  • 맑음서울18.1℃
  • 맑음고산18.3℃
  • 맑음광주18.9℃
  • 맑음홍성18.9℃
  • 맑음영천19.8℃
  • 맑음인제16.2℃
  • 맑음서귀포22.6℃
  • 맑음창원19.5℃
  • 맑음임실18.0℃
  • 맑음동두천18.7℃
  • 맑음북춘천17.7℃
  • 맑음남해19.8℃
  • 맑음양산시21.6℃
  • 맑음파주18.1℃
  • 맑음문경17.0℃
  • 맑음홍천17.4℃
  • 맑음목포18.2℃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밀양20.0℃
  • 맑음수원18.1℃
  • 맑음거창19.4℃
  • 맑음봉화16.7℃
  • 맑음거제19.7℃
  • 맑음천안18.5℃
  • 맑음해남20.0℃
  • 맑음여수20.1℃
  • 맑음청송군17.7℃
  • 맑음울산19.6℃
  • 맑음강화18.0℃
  • 맑음인천18.3℃
  • 맑음보령20.1℃
  • 맑음순천18.3℃
  • 맑음춘천17.9℃
  • 맑음충주℃
  • 맑음서청주17.1℃
  • 맑음양평18.5℃
  • 맑음부산20.7℃
  • 맑음고흥20.6℃
  • 맑음안동18.6℃
  • 맑음남원19.3℃
  • 맑음영월17.1℃
  • 맑음북창원20.1℃
  • 맑음대구19.2℃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20.1℃
  • 맑음강릉18.7℃
  • 맑음장수16.2℃
  • 맑음함양군19.4℃

창원지법, 야외 알몸 음란행위 20대에 항소심 집행유예

최재호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6 09:57:53
1심 징역 8개월에서 감형…4년 전에도 같은 혐의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알몸으로 야외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 창원지방법원 모습. [창원지법 홈페이지 캡처]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도 창원시 성산구의 한 골목에서 옷을 벗고 담장에 올라가 가게 유리벽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2019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이 밖에 2021년 4월 두차례에 걸쳐 창원 성산구 피해자 B 씨 집까지 다가간 뒤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인기척을 살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주거침입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을 느끼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점 등을 들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 사유가 없다"며 "형사처벌 전력과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