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1일부터 자영업자 '고금리' 신용대출 '저금리'로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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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자영업자 '고금리' 신용대출 '저금리'로 갈아탄다

황현욱
기사승인 : 2023-08-27 12:28:43
코로나19 때 판매된 금리 7% 이상 신용대출·카드론 대상
도박 등 사행성·유흥업·부동산 임대사업 등은 제외돼
국세청 홈택스 자료로 확인 …전국 14개 은행 통해 신청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7% 이상의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지출한 자영업자들은 오는 31일부터 최대 5.5%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을 가계 신용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가계 신용대출은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 최초 취급시점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신용대출'과 '카드론' 상품이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가계 신용대출의 차주별 대환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 대환대상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이뤄진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해야 한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가계 신용대출 2000만 원을 대환 신청하더라도 사업용도지출금액이 2000만 원에 못 미친다면, 사업용도지출금액 만큼만 대환이 가능하다.

가계 신용대출 한도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 원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는 가계 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가계 신용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이 사업용도로 지출됐음을 증빙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가계 신용대출로 인한 상환부담 경감이라는 지원취지와 차주별 대환한도를 최대 2000만 원으로 제한한 점 등을 고려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용도지출에 대한 입증부담을 완화한다.

사업용도지출금액은 △'부가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소득지급액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확인되는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및 상담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SC)의 영업점을 방문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다.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도 오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로 갱신할 수 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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