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국립부곡병원, 간호조무사의 미성년 환자 성추행 의혹에 '흉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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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간호조무사의 미성년 환자 성추행 의혹에 '흉흉'

박유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9 14:57:00
의료진, 가해자 경찰 신고…피해자 '처벌 불원'에 유야무야
노조 "성범죄 가해자, 아무런 죄책감 없어…직원들 자괴감"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립부곡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입원치료 중인 미성년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병원 분위기가 흉흉하다. 병원 측이 '경고' 조치만으로 사건 무마에 급급하자, 노조가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 국립부곡병원 전경 [홈페이지 캡처]

30일 국립부곡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여성 간호조무사 A 씨가 몇달 전부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미성년 환자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간호조무사가 미성년 환자와 SNS 친구 등록을 한 뒤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CCTV(폐쇄회로) 사각지대에 만나 수차례 신체접촉을 했다는 게 요지다.

일부 정황을 파악한 이 병원의 의료진이 A 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보호자가 없는 상태의 환자가 해당 간호조무사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은 유야무야됐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더라도 제3자 신고 및 수사기관의 인지로도 소추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복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처벌된다.

병원 측은 소문이 확산되자 피해자가 있는 병동에서 근무했던 문제의 간호조무사 A 씨를 다른 병동으로 발령하는 한편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진술만으로 A 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사안을 수습하려 하자, 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 병원은 1, 2 노조로 나눠져 있는데, 한 노조는 직원들의 서명을 받아 병원장에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와 함께 합당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책감없이 근무중이라,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괴감에 빠진 상태"라며 미성년 환자 성추행에 상응하는 처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병원 측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워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병원에서는 10여 년 전에도 한 직원이 또 다른 직원 2명을 성추행했다가 견책을 받은 뒤 퇴직한 적이 있다.

한편 1988년 개원한 국립부곡병원은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및 약물 중독 환자의 정신건강 증진과 재활 및 정신건강 전문 의료진을 양성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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