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 가능

  • 맑음경주시32.1℃
  • 맑음군산31.1℃
  • 맑음남해29.8℃
  • 맑음이천28.6℃
  • 맑음해남31.6℃
  • 맑음동해29.4℃
  • 맑음밀양32.0℃
  • 맑음안동29.7℃
  • 맑음북춘천28.6℃
  • 맑음정읍31.3℃
  • 맑음상주30.8℃
  • 맑음김해시31.8℃
  • 구름많음원주29.9℃
  • 맑음인천29.6℃
  • 구름많음철원28.6℃
  • 맑음영광군30.7℃
  • 맑음거제30.7℃
  • 구름많음인제28.5℃
  • 맑음금산29.8℃
  • 맑음수원30.4℃
  • 맑음성산30.5℃
  • 맑음양산시32.9℃
  • 맑음보은26.6℃
  • 맑음거창29.0℃
  • 맑음속초30.1℃
  • 맑음천안29.8℃
  • 맑음영주28.0℃
  • 맑음고창군30.2℃
  • 맑음부산32.5℃
  • 맑음울진31.2℃
  • 맑음영월27.7℃
  • 맑음고흥30.3℃
  • 맑음포항31.8℃
  • 맑음목포29.8℃
  • 맑음서청주28.9℃
  • 맑음홍성31.1℃
  • 맑음산청29.7℃
  • 맑음순창군29.8℃
  • 맑음진주30.1℃
  • 맑음봉화28.6℃
  • 맑음제천27.6℃
  • 맑음고산30.6℃
  • 맑음창원31.9℃
  • 맑음울산31.5℃
  • 구름많음청주31.4℃
  • 맑음파주29.2℃
  • 맑음대전29.9℃
  • 맑음정선군
  • 맑음대구31.3℃
  • 맑음제주31.1℃
  • 맑음순천30.0℃
  • 맑음광주31.5℃
  • 맑음광양시31.1℃
  • 맑음보령31.5℃
  • 맑음합천30.2℃
  • 맑음북부산32.7℃
  • 맑음추풍령29.7℃
  • 맑음장수29.6℃
  • 맑음구미31.7℃
  • 맑음부여29.6℃
  • 맑음서산30.2℃
  • 맑음전주31.9℃
  • 맑음강진군30.6℃
  • 맑음의령군30.4℃
  • 맑음서귀포30.5℃
  • 맑음고창31.4℃
  • 맑음북창원32.6℃
  • 맑음세종30.3℃
  • 맑음영덕31.5℃
  • 맑음강화28.8℃
  • 맑음강릉32.9℃
  • 구름많음동두천30.2℃
  • 맑음양평27.7℃
  • 맑음춘천28.9℃
  • 맑음영천30.4℃
  • 맑음완도31.0℃
  • 맑음울릉도31.1℃
  • 맑음임실29.0℃
  • 맑음함양군28.9℃
  • 맑음충주29.2℃
  • 맑음장흥30.5℃
  • 맑음대관령26.4℃
  • 구름많음백령도27.9℃
  • 맑음태백27.3℃
  • 맑음서울29.6℃
  • 맑음북강릉32.4℃
  • 맑음청송군30.8℃
  • 맑음홍천28.8℃
  • 맑음통영30.7℃
  • 맑음부안30.4℃
  • 맑음여수29.8℃
  • 맑음보성군30.7℃
  • 맑음문경29.3℃
  • 맑음진도군29.4℃
  • 구름많음흑산도30.8℃
  • 맑음남원29.3℃
  • 맑음의성30.1℃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 가능

황현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29 15:03:3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일환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 가능한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때 HF공사와 같은 보증사가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제공]

지금까지는 세입자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임대인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 한도를 임차인 신청의 3배인 30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 7월 27일부터 시행한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이다.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임차인)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위험이 커지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HF공사는 오는 31일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현욱
황현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