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시 기산리 농지에 불법 성토 극성…비산먼지에 주민들 숨 턱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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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기산리 농지에 불법 성토 극성…비산먼지에 주민들 숨 턱턱

손임규 기자
기사승인 : 2023-08-29 17:37:58
경남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 들녘에서 토목공사 업체가 세륜기도 설치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농지 성토작업을 하고 있어, 인근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무 부서 공무원들이 현장지도에 나서고 있지만, 돌아서면 마찬가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28일 밀양 상남면 기산리 들판에서 성토업체가 농지를 절토하고 부산지역 아파트 현장에서 나온 사토로 성토하고 있다.[손임규 기자]


문제의 A 성토업체는 부산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를 처리하기 위해 상남면 기산리 1472-1번지 1326㎡ 일대에 농지 성토작업을 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18일 밀양시에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와 함께 자동 세륜기로 성토작업을 하기로 했지만, 세륜기는 현장 인근에 방치해 놓고 가동하지 않고 있다.

심한 비산먼지를 견디다 못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면사무소와 시청 공무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현장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밀양시 주무부서 관계자가 지난 28일 현장을 찾아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가동되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이 업체는 농지 3m를 절토한 뒤 부산 아파트 공사장에 나온 사토를 성토하고 절토한 흙을 다시 성토하고 있다. 시는 성 절토 높이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세륜기 설치 신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할 경우 개선명령를 내리고,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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