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 맑음춘천23.6℃
  • 맑음인천26.3℃
  • 맑음합천23.5℃
  • 맑음정선군
  • 맑음이천24.9℃
  • 맑음임실23.1℃
  • 맑음고산25.6℃
  • 맑음인제23.0℃
  • 맑음의성22.5℃
  • 맑음봉화21.2℃
  • 맑음세종24.6℃
  • 맑음고창군23.6℃
  • 맑음북부산25.1℃
  • 맑음거창23.8℃
  • 맑음울진24.9℃
  • 맑음제천22.4℃
  • 맑음진주23.3℃
  • 맑음김해시25.5℃
  • 구름많음태백19.2℃
  • 맑음영덕23.6℃
  • 맑음정읍24.6℃
  • 맑음고창23.6℃
  • 맑음속초25.8℃
  • 맑음충주24.2℃
  • 맑음순창군24.1℃
  • 맑음광양시25.0℃
  • 맑음북강릉24.9℃
  • 맑음북창원26.3℃
  • 맑음서귀포26.4℃
  • 맑음완도26.4℃
  • 맑음남원23.4℃
  • 맑음보은23.4℃
  • 맑음광주25.5℃
  • 맑음대관령20.7℃
  • 맑음원주24.5℃
  • 맑음철원22.5℃
  • 맑음서산24.4℃
  • 맑음안동23.7℃
  • 맑음제주27.1℃
  • 맑음고흥23.3℃
  • 맑음청송군21.4℃
  • 맑음상주24.0℃
  • 맑음의령군22.8℃
  • 맑음영천23.3℃
  • 맑음영주21.9℃
  • 맑음양산시25.2℃
  • 맑음남해24.4℃
  • 맑음동두천23.5℃
  • 맑음청주26.8℃
  • 박무백령도25.7℃
  • 맑음북춘천23.7℃
  • 맑음경주시24.2℃
  • 맑음부안25.2℃
  • 맑음수원24.6℃
  • 맑음서청주23.7℃
  • 박무홍성24.6℃
  • 맑음함양군22.5℃
  • 맑음문경23.2℃
  • 맑음양평24.2℃
  • 맑음통영25.5℃
  • 맑음보령25.5℃
  • 맑음장수20.5℃
  • 맑음영월23.1℃
  • 맑음서울25.4℃
  • 맑음추풍령23.1℃
  • 맑음부여24.8℃
  • 맑음포항26.6℃
  • 맑음천안23.9℃
  • 맑음밀양24.8℃
  • 맑음파주22.7℃
  • 맑음부산26.9℃
  • 맑음순천22.0℃
  • 맑음동해24.9℃
  • 박무울산24.7℃
  • 맑음진도군25.0℃
  • 맑음울릉도26.9℃
  • 맑음강진군24.2℃
  • 맑음전주26.2℃
  • 맑음목포25.4℃
  • 맑음강화23.0℃
  • 맑음해남24.3℃
  • 맑음대구24.7℃
  • 맑음금산24.8℃
  • 맑음홍천23.9℃
  • 맑음구미24.0℃
  • 맑음창원26.0℃
  • 맑음성산25.9℃
  • 박무흑산도26.6℃
  • 맑음여수26.3℃
  • 맑음대전25.5℃
  • 맑음강릉27.1℃
  • 맑음거제24.3℃
  • 맑음영광군23.6℃
  • 맑음장흥23.6℃
  • 맑음보성군23.9℃
  • 맑음산청23.4℃
  • 맑음군산25.2℃

경기도, 업·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8-31 07:39:41
11월까지 시군과 합동 조사...세무조사, 수사기관 고발 병행 경기도가 오는 11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제공]

조사 대상은 올해 1~6월 부동산 거래 신고된 '업·다운계약',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등 1718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도 받는다.

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146명의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7억 7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311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 실시를 요청한 바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