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 박무백령도25.7℃
  • 박무흑산도26.6℃
  • 맑음제천22.4℃
  • 맑음서청주23.7℃
  • 맑음울릉도26.9℃
  • 맑음파주22.7℃
  • 맑음진주23.3℃
  • 맑음강릉27.1℃
  • 맑음정선군
  • 맑음해남24.3℃
  • 맑음북부산25.1℃
  • 맑음성산25.9℃
  • 맑음의령군22.8℃
  • 맑음고산25.6℃
  • 맑음홍천23.9℃
  • 맑음진도군25.0℃
  • 맑음원주24.5℃
  • 맑음고창23.6℃
  • 맑음보은23.4℃
  • 맑음의성22.5℃
  • 맑음속초25.8℃
  • 맑음청주26.8℃
  • 맑음구미24.0℃
  • 맑음북창원26.3℃
  • 맑음정읍24.6℃
  • 맑음제주27.1℃
  • 맑음완도26.4℃
  • 맑음북춘천23.7℃
  • 맑음전주26.2℃
  • 맑음고창군23.6℃
  • 맑음서울25.4℃
  • 맑음순천22.0℃
  • 맑음거창23.8℃
  • 맑음대구24.7℃
  • 맑음동두천23.5℃
  • 맑음봉화21.2℃
  • 맑음부여24.8℃
  • 맑음강화23.0℃
  • 맑음보성군23.9℃
  • 맑음영월23.1℃
  • 맑음영광군23.6℃
  • 맑음상주24.0℃
  • 맑음영덕23.6℃
  • 맑음추풍령23.1℃
  • 맑음인천26.3℃
  • 맑음통영25.5℃
  • 맑음이천24.9℃
  • 맑음양평24.2℃
  • 맑음금산24.8℃
  • 맑음김해시25.5℃
  • 맑음울진24.9℃
  • 맑음천안23.9℃
  • 맑음포항26.6℃
  • 맑음군산25.2℃
  • 맑음보령25.5℃
  • 맑음고흥23.3℃
  • 맑음충주24.2℃
  • 맑음대전25.5℃
  • 맑음강진군24.2℃
  • 맑음광주25.5℃
  • 맑음세종24.6℃
  • 맑음서산24.4℃
  • 맑음남해24.4℃
  • 맑음영천23.3℃
  • 맑음청송군21.4℃
  • 맑음서귀포26.4℃
  • 맑음부안25.2℃
  • 맑음춘천23.6℃
  • 맑음거제24.3℃
  • 박무울산24.7℃
  • 맑음장흥23.6℃
  • 맑음양산시25.2℃
  • 맑음영주21.9℃
  • 맑음함양군22.5℃
  • 맑음인제23.0℃
  • 맑음임실23.1℃
  • 맑음동해24.9℃
  • 맑음북강릉24.9℃
  • 맑음여수26.3℃
  • 맑음창원26.0℃
  • 맑음장수20.5℃
  • 맑음밀양24.8℃
  • 구름많음태백19.2℃
  • 맑음문경23.2℃
  • 맑음부산26.9℃
  • 맑음목포25.4℃
  • 맑음경주시24.2℃
  • 맑음수원24.6℃
  • 맑음대관령20.7℃
  • 맑음안동23.7℃
  • 박무홍성24.6℃
  • 맑음광양시25.0℃
  • 맑음남원23.4℃
  • 맑음철원22.5℃
  • 맑음순창군24.1℃
  • 맑음합천23.5℃
  • 맑음산청23.4℃

고양 현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01 07:24:18
경기도가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개발사업 예정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 0.3㎢를 2024년 9월 6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 고양시 현천 기업이전부지 위치도.  [경기도 제공]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달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이날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창릉신도시 관련 기업이전부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아 2021년 9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 기간은 올해 9월 6일까지였다.

도는 이들 지역이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지 않아 도 관련 부서 및 고양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고양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