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육자판기 옥외설치 허용되고 명절 축산물 판촉 신고 간소화

  • 맑음울산27.3℃
  • 구름많음장흥27.5℃
  • 구름많음강진군27.2℃
  • 맑음남해28.1℃
  • 맑음의성28.1℃
  • 구름많음서산29.3℃
  • 구름많음원주27.9℃
  • 맑음경주시27.7℃
  • 구름많음금산29.0℃
  • 맑음부산28.7℃
  • 맑음포항27.6℃
  • 구름많음인제26.5℃
  • 구름많음순창군27.3℃
  • 맑음창원28.9℃
  • 흐림인천30.2℃
  • 흐림보령29.3℃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고창군28.5℃
  • 구름많음북춘천30.7℃
  • 구름많음보성군27.5℃
  • 흐림수원29.6℃
  • 맑음봉화24.2℃
  • 구름많음목포28.6℃
  • 구름많음의령군30.1℃
  • 흐림부여26.8℃
  • 맑음진주27.2℃
  • 맑음성산28.6℃
  • 구름많음영광군28.7℃
  • 구름많음서청주27.7℃
  • 구름많음고창29.0℃
  • 흐림서울32.7℃
  • 맑음북창원30.8℃
  • 맑음제주29.0℃
  • 구름많음광주27.5℃
  • 맑음흑산도27.3℃
  • 맑음백령도25.8℃
  • 맑음안동28.1℃
  • 맑음속초26.6℃
  • 맑음강릉27.1℃
  • 구름많음대전30.0℃
  • 맑음서귀포30.0℃
  • 맑음태백22.8℃
  • 구름많음완도28.8℃
  • 흐림정읍27.8℃
  • 맑음통영28.0℃
  • 구름많음함양군27.2℃
  • 구름많음세종28.3℃
  • 맑음거제28.0℃
  • 맑음충주27.7℃
  • 맑음영덕26.5℃
  • 구름많음합천27.9℃
  • 맑음김해시29.1℃
  • 구름많음철원28.8℃
  • 맑음추풍령26.8℃
  • 구름많음임실25.8℃
  • 맑음영주27.1℃
  • 흐림여수28.6℃
  • 맑음동해26.1℃
  • 맑음울릉도25.6℃
  • 맑음밀양29.9℃
  • 맑음울진26.7℃
  • 맑음정선군25.9℃
  • 흐림천안28.8℃
  • 구름많음산청27.3℃
  • 맑음영월27.8℃
  • 구름많음장수25.2℃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파주28.1℃
  • 맑음대관령21.9℃
  • 맑음진도군27.3℃
  • 구름많음거창27.0℃
  • 구름많음고흥28.5℃
  • 흐림양평27.7℃
  • 구름많음청주29.8℃
  • 맑음영천26.5℃
  • 맑음상주27.5℃
  • 흐림이천28.2℃
  • 구름많음보은27.1℃
  • 흐림전주29.7℃
  • 구름많음춘천30.8℃
  • 맑음대구28.1℃
  • 흐림홍성28.6℃
  • 흐림군산29.1℃
  • 맑음제천26.4℃
  • 구름많음강화29.8℃
  • 맑음고산27.6℃
  • 맑음광양시27.3℃
  • 맑음북부산29.7℃
  • 맑음구미30.1℃
  • 맑음양산시29.8℃
  • 맑음북강릉25.6℃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동두천29.6℃
  • 구름많음해남28.3℃
  • 맑음홍천29.0℃
  • 구름많음남원28.1℃
  • 구름많음부안29.2℃

식육자판기 옥외설치 허용되고 명절 축산물 판촉 신고 간소화

박상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09-01 18:04:18
식약처, 현장밀착형 규제개선한 축산물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자동판매기의 옥외설치 허용과 명절 축산물 판촉행사 신고 간소화등 현장밀착형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DB]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설치 허용과 시설기준 완화, 영업장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 식용란의 미생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시료 추가 채취 근거 마련,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삭제등이다.

현재는 식육자판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없어 건물 내에만 설치 가능했으나, 비·눈·직사광선이 차단되고 방충·방서 등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영업장 외부에 식육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 캠핑장 등 식육자판기만 설치해 돼지고기등을 판매하는 곳에도 정육점과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자판기만 설치해 운영하는 업소는 독립된 건물,화장실·급수시설 설치등 불필요한 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다만 식육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보존·유통기준 적합온도 유지, 온도계등 설치, 소비기한·중량 등 제품 정보외부 표시등은 일반 식육판매업소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대형마트등에서 명절에 식육판매업 신고 장소가아닌 다른 장소에서 식육 선물세트등을 판매할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 없이 판촉 행사계획서 제출만으로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국내 축산물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