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육자판기 옥외설치 허용되고 명절 축산물 판촉 신고 간소화

  • 흐림춘천21.6℃
  • 흐림순천22.4℃
  • 흐림완도23.7℃
  • 구름많음고산25.7℃
  • 구름많음의령군29.8℃
  • 흐림보성군24.8℃
  • 흐림정읍22.9℃
  • 비수원21.4℃
  • 흐림철원21.2℃
  • 맑음성산26.8℃
  • 비인천21.6℃
  • 흐림보은22.0℃
  • 흐림장흥23.7℃
  • 흐림고창군22.2℃
  • 흐림강릉21.0℃
  • 맑음경주시30.9℃
  • 구름많음울진23.9℃
  • 흐림양평22.5℃
  • 맑음북부산27.4℃
  • 흐림해남23.7℃
  • 구름많음남해26.3℃
  • 흐림고흥24.0℃
  • 흐림금산22.3℃
  • 흐림파주22.1℃
  • 맑음양산시28.1℃
  • 흐림청주24.2℃
  • 흐림함양군24.1℃
  • 구름많음영덕29.1℃
  • 흐림문경24.2℃
  • 흐림동두천21.3℃
  • 맑음서귀포25.3℃
  • 구름많음합천27.9℃
  • 흐림제천21.6℃
  • 흐림흑산도23.5℃
  • 흐림군산21.8℃
  • 흐림대관령19.5℃
  • 맑음진주27.6℃
  • 맑음부산24.9℃
  • 흐림태백21.9℃
  • 흐림봉화23.3℃
  • 흐림강진군23.4℃
  • 비백령도18.6℃
  • 맑음창원26.2℃
  • 흐림임실21.8℃
  • 구름많음구미29.1℃
  • 흐림홍성23.2℃
  • 흐림안동24.8℃
  • 맑음대구30.7℃
  • 흐림영월20.8℃
  • 맑음제주27.2℃
  • 흐림부여22.5℃
  • 흐림속초18.8℃
  • 흐림원주21.2℃
  • 구름많음추풍령23.7℃
  • 흐림서청주23.6℃
  • 흐림순창군22.3℃
  • 구름많음산청28.2℃
  • 흐림충주22.2℃
  • 흐림영광군22.1℃
  • 흐림고창22.1℃
  • 흐림인제20.0℃
  • 흐림동해25.1℃
  • 구름많음의성28.2℃
  • 맑음거제24.4℃
  • 구름많음영천29.9℃
  • 흐림정선군21.2℃
  • 흐림이천21.5℃
  • 흐림전주22.5℃
  • 흐림세종22.8℃
  • 비북강릉20.1℃
  • 맑음북창원28.0℃
  • 맑음울산27.9℃
  • 비북춘천21.9℃
  • 흐림천안24.0℃
  • 흐림강화21.7℃
  • 흐림진도군23.0℃
  • 구름많음광양시26.9℃
  • 맑음포항31.4℃
  • 비대전22.6℃
  • 흐림영주24.0℃
  • 흐림남원22.9℃
  • 흐림상주25.2℃
  • 흐림장수21.7℃
  • 흐림광주23.6℃
  • 맑음통영24.5℃
  • 비울릉도22.6℃
  • 맑음김해시26.4℃
  • 구름많음서산22.3℃
  • 흐림거창25.3℃
  • 흐림홍천21.9℃
  • 구름많음여수25.1℃
  • 흐림보령21.4℃
  • 흐림목포23.0℃
  • 흐림부안22.6℃
  • 구름많음밀양29.9℃
  • 비서울22.1℃
  • 구름많음청송군28.0℃

식육자판기 옥외설치 허용되고 명절 축산물 판촉 신고 간소화

박상준
기사승인 : 2023-09-01 18:04:18
식약처, 현장밀착형 규제개선한 축산물시행규칙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자동판매기의 옥외설치 허용과 명절 축산물 판촉행사 신고 간소화등 현장밀착형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청주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DB]

주요 개정 내용은 식육자동판매기 옥외설치 허용과 시설기준 완화, 영업장면적 변경 신고 간소화, 식용란의 미생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검사시료 추가 채취 근거 마련, 식용란 선별포장업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자 선별포장 확인서 발급 의무 삭제등이다.

현재는 식육자판기에 대한 옥외 설치 규정이 없어 건물 내에만 설치 가능했으나, 비·눈·직사광선이 차단되고 방충·방서 등 설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영업장 외부에 식육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 캠핑장 등 식육자판기만 설치해 돼지고기등을 판매하는 곳에도 정육점과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자판기만 설치해 운영하는 업소는 독립된 건물,화장실·급수시설 설치등 불필요한 기준 적용을 제외했다.

다만 식육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축산물의 위생 안전관리를 위해 보존·유통기준 적합온도 유지, 온도계등 설치, 소비기한·중량 등 제품 정보외부 표시등은 일반 식육판매업소와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대형마트등에서 명절에 식육판매업 신고 장소가아닌 다른 장소에서 식육 선물세트등을 판매할때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해야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 없이 판촉 행사계획서 제출만으로 식육을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국내 축산물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