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2.1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구름많음고산26.3℃
  • 구름많음영덕22.7℃
  • 구름많음천안25.0℃
  • 구름많음서산26.8℃
  • 흐림홍성25.8℃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강화25.1℃
  • 구름많음양평25.9℃
  • 구름많음원주24.4℃
  • 구름많음흑산도23.9℃
  • 구름많음대관령17.8℃
  • 흐림백령도25.7℃
  • 흐림정선군22.2℃
  • 흐림세종24.9℃
  • 구름많음인제20.9℃
  • 구름많음성산27.2℃
  • 흐림상주23.1℃
  • 구름많음전주27.0℃
  • 구름많음정읍26.0℃
  • 구름많음인천28.2℃
  • 맑음속초22.7℃
  • 구름많음춘천23.8℃
  • 구름많음서울27.7℃
  • 구름많음북강릉22.1℃
  • 구름많음대구23.3℃
  • 구름많음청주26.5℃
  • 구름많음순창군25.6℃
  • 구름많음북부산24.9℃
  • 흐림영천21.6℃
  • 맑음철원22.8℃
  • 구름많음보은23.2℃
  • 구름많음파주24.7℃
  • 구름많음보성군24.5℃
  • 구름많음진도군26.2℃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대전25.4℃
  • 흐림추풍령21.7℃
  • 구름많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임실24.4℃
  • 구름많음제주26.7℃
  • 구름많음강릉22.1℃
  • 구름많음울산23.5℃
  • 맑음울릉도22.4℃
  • 구름많음영월21.9℃
  • 구름많음제천20.3℃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태백18.9℃
  • 구름많음서청주23.7℃
  • 흐림울진23.7℃
  • 구름많음여수26.2℃
  • 구름많음남원25.2℃
  • 구름많음북춘천24.5℃
  • 흐림안동23.5℃
  • 흐림금산24.6℃
  • 구름많음완도25.7℃
  • 구름많음양산시25.5℃
  • 구름많음순천21.9℃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포항25.2℃
  • 구름많음강진군25.8℃
  • 흐림해남24.4℃
  • 흐림청송군21.8℃
  • 흐림경주시21.9℃
  • 구름많음합천23.8℃
  • 구름많음통영25.1℃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고흥24.8℃
  • 구름많음보령27.7℃
  • 구름많음밀양25.4℃
  • 흐림구미24.1℃
  • 구름많음수원26.8℃
  • 맑음동두천25.5℃
  • 구름많음의령군24.6℃
  • 흐림문경21.3℃
  • 구름많음김해시24.4℃
  • 구름많음서귀포26.9℃
  • 흐림의성21.6℃
  • 구름많음고창24.9℃
  • 구름많음부산25.0℃
  • 구름많음목포26.7℃
  • 구름많음부안26.0℃
  • 흐림영주21.5℃
  • 구름많음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6.2℃
  • 구름많음동해23.1℃
  • 구름많음거창22.2℃
  • 구름많음영광군25.3℃
  • 구름많음홍천23.1℃
  • 구름많음충주24.2℃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함양군22.1℃
  • 구름많음장수21.2℃

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2.1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7-14 00:47:08
12월 31일까지...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경기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 평촌신도시 전경.  [안양시 제공]

 

13일 안양시에 따르면 동안구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 2.1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서 6㎡를 초과하는 주거 용지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용지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며, 지정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6월 열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안양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들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안양시는 최근 평촌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4000호 내외의 물량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근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