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대차그룹 미국 법인, 美 법무부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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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미국 법인, 美 법무부에 피소

안재성·김태규
기사승인 : 2024-05-09 06:32:03
현대캐피탈 아메리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리스·할부 상환 조건 어긴 미군 차량 26대 압류
미국 법무부 "미군 할부연체차량 압류는 위법"

현대차그룹의 미국법인인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현지에서 군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법무부에 피소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법원 허가 없이 군복무자의 차량을 압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군인민사구호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피소됐다. [현대캐피탈 제공]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현역 복무 이전부터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한 차량 26대를 압수했다. 

 

법무부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 군인민사구호법(SCRA)을 위반했다며 미국시민이 군 복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소장에서 2017년 해군 항공병 제시카 존슨이 소유한 현대 엘란트라 차량을 압수·매각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군인민사구호법은 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주거 및 차량 리스의 조기해약, 차량 재소유, 부채금리, 모기지 압류와 같은 사항을 다룬다.

 

최근 미국 법무부는 GM, 니산, 웰스파고 등에 대해 청구된 케이스를 군인민사구호법에 따라 해결해 왔다. 

 

현대캐피탈 아메리카는 지난 1989년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 설립된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법인으로 현대차와 기아의 자동차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PI뉴스 / 안재성·김태규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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