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친환경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변경 행정예고

  • 흐림성산16.2℃
  • 흐림고창14.9℃
  • 흐림구미18.0℃
  • 흐림속초17.9℃
  • 흐림포항20.6℃
  • 흐림강릉17.2℃
  • 흐림홍천14.9℃
  • 흐림제천14.6℃
  • 흐림영주17.0℃
  • 흐림산청16.7℃
  • 비백령도14.1℃
  • 흐림대구19.2℃
  • 흐림북창원17.9℃
  • 흐림정읍15.3℃
  • 흐림장수14.1℃
  • 흐림강진군13.4℃
  • 흐림울산18.3℃
  • 흐림부여15.0℃
  • 흐림보령14.5℃
  • 흐림문경17.6℃
  • 흐림진도군12.4℃
  • 흐림영천17.3℃
  • 흐림동해19.1℃
  • 흐림해남12.8℃
  • 흐림완도13.6℃
  • 흐림인제13.8℃
  • 흐림광주15.2℃
  • 비홍성14.4℃
  • 흐림청송군15.2℃
  • 흐림전주16.1℃
  • 흐림김해시16.5℃
  • 흐림부산16.9℃
  • 흐림원주15.9℃
  • 흐림순천13.0℃
  • 흐림안동18.0℃
  • 흐림합천17.4℃
  • 흐림금산16.2℃
  • 흐림의성16.4℃
  • 흐림충주16.5℃
  • 흐림보은16.2℃
  • 비제주15.7℃
  • 흐림천안15.7℃
  • 흐림군산14.1℃
  • 비서귀포15.9℃
  • 흐림서산13.8℃
  • 흐림추풍령17.0℃
  • 흐림울릉도20.0℃
  • 흐림부안14.8℃
  • 흐림춘천15.9℃
  • 흐림고창군14.4℃
  • 흐림영월14.3℃
  • 흐림철원13.8℃
  • 흐림임실14.3℃
  • 흐림정선군12.5℃
  • 흐림장흥14.5℃
  • 흐림북강릉15.9℃
  • 흐림고산13.6℃
  • 흐림대전16.6℃
  • 비목포13.7℃
  • 흐림광양시16.4℃
  • 흐림북부산16.7℃
  • 흐림대관령10.6℃
  • 흐림영덕17.6℃
  • 비인천14.7℃
  • 흐림상주18.3℃
  • 흐림경주시18.6℃
  • 비북춘천14.9℃
  • 흐림강화12.3℃
  • 비서울15.5℃
  • 흐림거창15.8℃
  • 흐림여수15.6℃
  • 비흑산도11.1℃
  • 흐림보성군14.3℃
  • 흐림거제16.6℃
  • 흐림이천15.4℃
  • 흐림영광군14.0℃
  • 흐림남원15.2℃
  • 흐림양산시17.0℃
  • 흐림밀양17.2℃
  • 흐림창원16.9℃
  • 흐림울진20.3℃
  • 흐림통영15.8℃
  • 흐림파주12.8℃
  • 흐림동두천13.3℃
  • 흐림봉화15.0℃
  • 흐림서청주16.1℃
  • 비청주17.2℃
  • 흐림수원14.2℃
  • 흐림진주16.3℃
  • 흐림함양군15.4℃
  • 흐림태백12.5℃
  • 흐림세종15.3℃
  • 흐림의령군17.5℃
  • 흐림양평15.3℃
  • 흐림순창군15.5℃
  • 흐림고흥14.4℃
  • 흐림남해17.7℃

용인시, 친환경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변경 행정예고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2-26 06:30:59
변경 및 신설 조항 이의 없으면 내달 13일부터 시행

용인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에 대해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용인시 제공]

 

변경된 부분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정차된 일반자동차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사진의 요건으로 종전 '시차 5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에서 '시차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이다.

 

이는 용인시 주민신고제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이 상이한 것을 행안부의 안전신문고 앱 신고 요건으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에 주민신고제 운영과 관련해 '처리불가 신고사항'도 추가로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전기차 충전기에 표시된 시간 초과 사진만으로 신고한 경우 △충전기 정상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기타 불명확 또는 불확실한 상황·자료로서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용인시가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처리불가 신고사항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으로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하는데 변경된 행정예고 공고문은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내 고시/공고란에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시민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다음 달 13일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가 이뤄질 경우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