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25일까지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 주민 의견 청취

  • 흐림부여26.1℃
  • 흐림청송군27.2℃
  • 흐림창원28.8℃
  • 흐림세종25.4℃
  • 구름많음정선군24.6℃
  • 흐림남원28.8℃
  • 흐림봉화25.9℃
  • 흐림안동27.4℃
  • 흐림구미27.9℃
  • 흐림통영28.6℃
  • 구름많음양평25.8℃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동두천27.1℃
  • 흐림장흥28.4℃
  • 흐림김해시29.1℃
  • 흐림보령28.5℃
  • 구름많음동해22.3℃
  • 흐림영주26.0℃
  • 흐림광주28.9℃
  • 흐림의성28.2℃
  • 흐림충주26.7℃
  • 흐림추풍령25.5℃
  • 구름많음원주27.5℃
  • 흐림순창군30.1℃
  • 흐림고창
  • 구름많음철원24.4℃
  • 흐림목포28.7℃
  • 맑음백령도26.4℃
  • 흐림경주시26.0℃
  • 흐림산청27.6℃
  • 구름많음홍천26.3℃
  • 맑음인제23.7℃
  • 흐림보은25.8℃
  • 흐림제천25.2℃
  • 흐림대관령19.1℃
  • 구름많음군산27.7℃
  • 흐림순천28.2℃
  • 비울릉도25.3℃
  • 흐림임실28.6℃
  • 흐림대전27.4℃
  • 흐림여수27.6℃
  • 흐림고창군27.0℃
  • 흐림진주28.1℃
  • 흐림북창원29.5℃
  • 흐림포항26.4℃
  • 흐림상주26.1℃
  • 흐림남해27.1℃
  • 흐림양산시28.5℃
  • 흐림완도28.6℃
  • 구름많음북춘천27.9℃
  • 흐림해남28.5℃
  • 흐림진도군28.8℃
  • 구름많음천안25.7℃
  • 구름많음춘천26.2℃
  • 흐림홍성26.2℃
  • 흐림북부산28.4℃
  • 구름많음인천28.3℃
  • 흐림고산23.9℃
  • 흐림금산27.7℃
  • 흐림영천26.5℃
  • 맑음파주25.6℃
  • 흐림서청주24.5℃
  • 흐림보성군28.8℃
  • 흐림대구27.7℃
  • 비부산28.5℃
  • 비제주25.7℃
  • 흐림전주30.5℃
  • 흐림합천28.7℃
  • 구름많음부안28.0℃
  • 흐림문경25.5℃
  • 흐림울진24.3℃
  • 흐림성산26.4℃
  • 흐림영월27.7℃
  • 흐림영광군27.5℃
  • 구름많음속초20.9℃
  • 흐림태백19.4℃
  • 흐림의령군29.5℃
  • 흐림광양시28.3℃
  • 흐림강진군28.9℃
  • 흐림이천25.4℃
  • 흐림거창28.5℃
  • 흐림서산26.0℃
  • 흐림흑산도27.6℃
  • 구름많음강릉20.7℃
  • 구름많음장수27.5℃
  • 흐림고흥29.1℃
  • 흐림울산26.2℃
  • 비북강릉20.9℃
  • 비서귀포26.2℃
  • 흐림함양군28.4℃
  • 흐림밀양29.3℃
  • 구름많음수원27.4℃
  • 구름많음서울28.2℃
  • 흐림정읍27.9℃
  • 흐림거제27.9℃
  • 구름많음강화25.9℃
  • 흐림영덕25.0℃

용인시 25일까지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 주민 의견 청취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9-11 07:15:07
도시 변화·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개선안 수립 목적

용인시는 오는 25일까지 도시의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에 앞서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11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에 체계적 개발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한 이후 6개월 동안 제도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열고,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 의견을 바탕으로 성장관리계획 기본목표는 유지하면서 현장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했다.

분야별 주요 변경 계획은 도로개설의 경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진입도로 개설 기준을 완화했고, 연접개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폐지했다.

건축물 용도계획 분야는 주거형 및 산지관리형에서 데이터센터를 불허용도로 추가했다. 이와 함께 주거형 지역에서 △유형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시설(봉안당)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일부) △동·식물 관련 시설(일부)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을 불허용도로 추가 지정했다.

또, 옹벽의 경우 공장, 창고, 판매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 경제산업시설에 대해 1단 최대 높이를 종전 3m에서 5m까지 가능하도록 기준 일부를 완화했다.

아울러 △완충공간 확보 △건축물 지하층 노출 높이 △조경·주차 관련 기준 등에 대해 보완했다.

세부 변경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 계획에 대한 의견은 홈페이지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아 시청 도시개발과에 우편이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마치고, 용인의 실정에 맞는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