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우프(Whoop) 제기 심판 결과에 '운명' 달려
삼성전자가 미국 경쟁사의 웨어러블 기기 특허를 무효로 만들려다 뜻밖의 벽에 막혔다.
18일 글로벌 법률전문매체 LAW360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주법인이 제기한 웨어러블 기기 관련 특허 무효 심판(IPR)을 전격 기각했다. 삼성이 선택한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 |
| ▲ 삼성전자 사옥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
이번 케이스의 발단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의료기기 전문기업 옴니 메드사이(Omni Medsci·이하 옴니)가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문제의 특허는 손목에 착용해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웨어러블 기기 기술(미국 특허 제12,193,790호)로, 삼성의 갤럭시워치 등 제품이 이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은 같은 해 8월 맞불을 놨다. 파슬·오우라 헬스·원플러스 등 웨어러블 업체들과 연합해 옴니가 문제 삼은 손목형 웨어러블 기기 특허(미국 특허 제12,193,790호)를 아예 무효로 만들겠다며 특허청에 IPR을 청구한 것이다. 특허가 무효화되면 옴니의 침해 소송도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을 노린 셈이다.
문제는 삼성이 선택한 절차였다. 미국 발명법(AIA)상 특허 출원일이 2013년 3월 이전이면 IPR, 이후면 등록 후 재심사(PGR)을 신청해야 한다. 앞서 옴니가 민사소송에서 자사 특허가 2013년 이전 출원이라고 주장했고, 삼성은 이를 굳이 반박하지 않고 그에 맞는 IPR로 진행했다. 특허청도 올해 2월 심판 개시를 승인했다.
그런데 또다른 피트니스 웨어러블 기업 우프(Whoop)가 올해 초 같은 특허를 상대로 별도의 PGR 심판을 청구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우프는 이 특허가 사실 2013년 이후 출원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존 스콰이어스 특허청장은 지난 6일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나의 특허에 IPR과 PGR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삼성의 IPR은 14일 최종 기각됐다.
삼성의 직접적인 무효화 시도는 막혔지만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우프의 PGR 심판은 계속 진행되며, 여기서 특허가 무효로 판정될 경우 삼성을 상대로 한 옴니의 침해 소송도 동시에 힘을 잃게 된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