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美 특허청, 삼성전자 웨어러블 특허 무효 심판 기각…"절차 틀렸다"

  • 흐림이천26.3℃
  • 구름많음부여25.3℃
  • 맑음영주28.2℃
  • 흐림파주21.7℃
  • 맑음청송군30.0℃
  • 흐림완도24.5℃
  • 구름많음남원27.6℃
  • 구름많음전주27.7℃
  • 구름많음대전27.6℃
  • 구름많음홍천27.5℃
  • 맑음김해시28.8℃
  • 맑음거제26.0℃
  • 구름많음봉화27.3℃
  • 구름많음함양군27.9℃
  • 구름많음문경27.9℃
  • 구름많음순천24.4℃
  • 흐림동두천22.9℃
  • 흐림목포24.8℃
  • 구름많음추풍령26.0℃
  • 흐림해남25.3℃
  • 구름많음구미28.7℃
  • 구름많음영광군26.9℃
  • 흐림인제25.3℃
  • 구름많음영월28.3℃
  • 구름많음군산26.8℃
  • 구름많음여수22.3℃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장흥23.8℃
  • 흐림강화21.5℃
  • 흐림강릉26.4℃
  • 구름많음임실26.6℃
  • 구름많음산청26.8℃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홍성26.9℃
  • 구름많음서청주26.9℃
  • 흐림강진군24.5℃
  • 구름많음포항29.7℃
  • 흐림인천22.1℃
  • 구름많음춘천25.8℃
  • 구름많음남해25.1℃
  • 구름많음울진22.9℃
  • 흐림보령25.7℃
  • 구름많음제주26.3℃
  • 맑음대구29.6℃
  • 구름많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속초22.5℃
  • 맑음양산시28.4℃
  • 구름많음청주27.7℃
  • 흐림백령도17.4℃
  • 구름많음북춘천25.2℃
  • 구름많음금산27.4℃
  • 맑음의령군28.4℃
  • 맑음북부산27.9℃
  • 구름많음보은26.6℃
  • 맑음울산27.2℃
  • 구름많음천안26.2℃
  • 흐림서울25.0℃
  • 흐림철원22.5℃
  • 맑음상주30.3℃
  • 구름많음부안27.1℃
  • 흐림수원25.1℃
  • 구름많음장수24.6℃
  • 구름많음정읍27.6℃
  • 흐림성산23.4℃
  • 흐림대관령21.4℃
  • 맑음합천28.7℃
  • 흐림서산24.7℃
  • 구름많음순창군25.8℃
  • 흐림북강릉25.1℃
  • 구름많음거창27.8℃
  • 구름많음진주26.2℃
  • 흐림서귀포25.0℃
  • 구름많음울릉도24.3℃
  • 구름많음고창27.0℃
  • 구름많음진도군24.1℃
  • 구름많음통영24.2℃
  • 흐림흑산도21.2℃
  • 구름많음양평25.6℃
  • 구름많음충주28.0℃
  • 구름많음원주27.8℃
  • 흐림정선군27.9℃
  • 맑음부산26.5℃
  • 구름많음제천27.2℃
  • 구름많음경주시30.4℃
  • 흐림고산24.0℃
  • 맑음영덕29.4℃
  • 맑음창원27.1℃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광주26.1℃
  • 구름많음의성29.5℃
  • 구름많음안동28.7℃
  • 흐림동해24.9℃
  • 구름많음밀양29.1℃
  • 구름많음세종26.5℃
  • 구름많음영천28.3℃
  • 구름많음태백25.1℃
  • 맑음북창원27.9℃

美 특허청, 삼성전자 웨어러블 특허 무효 심판 기각…"절차 틀렸다"

서승재 기자
기사승인 : 2026-05-19 07:57:04
특허 출원일 해석 엇갈리며 삼성의 특허 무효화 전략 역풍
경쟁사 우프(Whoop) 제기 심판 결과에 '운명' 달려

삼성전자가 미국 경쟁사의 웨어러블 기기 특허를 무효로 만들려다 뜻밖의 벽에 막혔다.

 

18일 글로벌 법률전문매체 LAW360에 따르면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 미주법인이 제기한 웨어러블 기기 관련 특허 무효 심판(IPR)을 전격 기각했다. 삼성이 선택한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유에서다.

 

▲ 삼성전자 사옥 전경 [KPI뉴스 자료사진]

  

이번 케이스의 발단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의료기기 전문기업 옴니 메드사이(Omni Medsci·이하 옴니)가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 미주법인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문제의 특허는 손목에 착용해 생체신호를 측정하는 웨어러블 기기 기술(미국 특허 제12,193,790호)로, 삼성의 갤럭시워치 등 제품이 이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은 같은 해 8월 맞불을 놨다. 파슬·오우라 헬스·원플러스 등 웨어러블 업체들과 연합해 옴니가 문제 삼은 손목형 웨어러블 기기 특허(미국 특허 제12,193,790호)를 아예 무효로 만들겠다며 특허청에 IPR을 청구한 것이다. 특허가 무효화되면 옴니의 침해 소송도 근거를 잃게 되는 것을 노린 셈이다.

 

문제는 삼성이 선택한 절차였다. 미국 발명법(AIA)상 특허 출원일이 2013년 3월 이전이면 IPR, 이후면 등록 후 재심사(PGR)을 신청해야 한다. 앞서 옴니가 민사소송에서 자사 특허가 2013년 이전 출원이라고 주장했고, 삼성은 이를 굳이 반박하지 않고 그에 맞는 IPR로 진행했다. 특허청도 올해 2월 심판 개시를 승인했다.

 

그런데 또다른 피트니스 웨어러블 기업 우프(Whoop)가 올해 초 같은 특허를 상대로 별도의 PGR 심판을 청구하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우프는 이 특허가 사실 2013년 이후 출원된 것이라고 주장했고, 존 스콰이어스 특허청장은 지난 6일 이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나의 특허에 IPR과 PGR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삼성의 IPR은 14일 최종 기각됐다.

 

삼성의 직접적인 무효화 시도는 막혔지만 상황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우프의 PGR 심판은 계속 진행되며, 여기서 특허가 무효로 판정될 경우 삼성을 상대로 한 옴니의 침해 소송도 동시에 힘을 잃게 된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