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삼성반도체, 美 항소법원서 LED 특허 배상책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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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美 항소법원서 LED 특허 배상책임 승소

서승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5-14 07:48:45
파인라이트, 삼성 측 '면책' 요구…1·2심 모두 기각
"칩 소유권 이전은 홍콩"…계약 조항으로 배상책임 막아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법인 삼성반도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기된 LED 특허 분쟁 관련 손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3일(현지시간) 삼성반도체가 LED 조명업체 파인라이트(Finelite)에 LED 칩을 공급하면서 2012년 체결한 계약상 파인라이트의 특허 분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3일(현지시간) 내린 삼성반도체 승소 판결문. [연방 법원 웹사이트]

 

이번 소송은 2022년 서울반도체가 파인라이트를 상대로 LED 관련 특허 10여 건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파인라이트는 같은 해 해당 칩을 공급한 삼성반도체를 상대로 제3자 소송을 제기하며 특허 분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삼성반도체는 계약 내 '매매 조항(contract of sale provision)'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 조항은 칩의 소유권이 이전된 지역에서 발생한 분쟁에 한해 삼성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거래의 소유권 이전 지역은 홍콩이었다. 

 

파인라이트를 상대로 한 서울반도체의 특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되고 있으므로, 삼성의 배상 의무가 미치는 범위 밖이라는 것이 삼성의 주장이었다.

 

법원은 1·2심 모두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매매 조항이 계약 전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일부라고 판단했다. 항소법원도 "계약은 분리된 조항들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통합된 문서로 해석돼야 한다"며 삼성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파인라이트의 주장대로라면 "계약의 상당 부분을 불필요한 조항으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별도로 서울반도체와 파인라이트 간의 본안 특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KPI뉴스 / 서승재 기자 seungjaese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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