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 맑음장수24.4℃
  • 맑음청송군23.7℃
  • 맑음경주시25.8℃
  • 맑음해남27.1℃
  • 맑음영덕24.1℃
  • 맑음백령도27.0℃
  • 맑음의성25.9℃
  • 맑음북창원29.9℃
  • 맑음제주28.0℃
  • 맑음통영27.0℃
  • 맑음천안26.5℃
  • 맑음대관령23.0℃
  • 맑음함양군27.6℃
  • 맑음북부산29.4℃
  • 맑음울릉도25.0℃
  • 맑음완도26.8℃
  • 맑음양산시30.0℃
  • 맑음영월28.0℃
  • 맑음구미28.7℃
  • 맑음강진군27.9℃
  • 맑음정선군26.1℃
  • 맑음철원27.8℃
  • 맑음인천30.9℃
  • 맑음안동27.3℃
  • 맑음강릉26.7℃
  • 맑음강화29.1℃
  • 맑음충주28.4℃
  • 맑음김해시28.5℃
  • 맑음서귀포30.2℃
  • 맑음순창군29.1℃
  • 맑음서청주27.3℃
  • 맑음군산29.7℃
  • 맑음포항27.3℃
  • 맑음북춘천28.4℃
  • 맑음영천25.7℃
  • 맑음인제26.3℃
  • 맑음고산27.6℃
  • 맑음부산28.2℃
  • 맑음홍성29.1℃
  • 맑음목포27.5℃
  • 맑음의령군27.8℃
  • 맑음수원29.5℃
  • 맑음산청28.5℃
  • 맑음부안29.0℃
  • 맑음이천28.6℃
  • 맑음추풍령26.2℃
  • 맑음파주28.3℃
  • 맑음남원28.6℃
  • 맑음여수27.8℃
  • 맑음전주30.4℃
  • 맑음장흥26.8℃
  • 구름많음태백24.3℃
  • 맑음울산25.8℃
  • 맑음상주28.8℃
  • 맑음흑산도27.8℃
  • 맑음제천26.9℃
  • 맑음청주32.0℃
  • 맑음진주27.1℃
  • 맑음순천25.3℃
  • 맑음영광군26.4℃
  • 맑음동해26.3℃
  • 맑음동두천29.7℃
  • 맑음서산28.2℃
  • 맑음보은25.9℃
  • 맑음밀양30.3℃
  • 맑음홍천28.6℃
  • 맑음임실27.9℃
  • 맑음서울32.1℃
  • 맑음고창군27.2℃
  • 맑음남해26.1℃
  • 맑음영주25.6℃
  • 맑음광주29.2℃
  • 맑음합천28.8℃
  • 맑음세종28.7℃
  • 맑음광양시28.4℃
  • 맑음창원27.1℃
  • 맑음북강릉25.1℃
  • 맑음보령28.8℃
  • 맑음대구28.0℃
  • 맑음봉화24.5℃
  • 맑음고창
  • 맑음정읍29.4℃
  • 맑음원주30.7℃
  • 맑음부여29.0℃
  • 맑음금산27.6℃
  • 맑음울진25.1℃
  • 맑음대전30.3℃
  • 맑음거제27.5℃
  • 맑음문경26.5℃
  • 맑음보성군27.3℃
  • 맑음양평29.1℃
  • 맑음거창27.8℃
  • 맑음속초26.6℃
  • 맑음진도군26.1℃
  • 맑음성산28.8℃
  • 맑음춘천28.6℃
  • 맑음고흥25.5℃

"전세사기 피해주택 소유자 동의 없어도 긴급 수선 등 가능해야"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29 07:27:55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공위탁관리 가능토록 관련 법 개정 건의
올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10건 제도개선 건의 6건 입법 발의 성과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소유자(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긴급 수선 및 공공위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지만 해당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주택 수선 등 지원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구속,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사유로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11월부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유자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원시 한 주택의 사례를 보면 화재감지기 및 소방시설 고장으로 긴급 수선이 필요한데,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구속 상태라 동의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직접 구치소에 찾아가 소유자를 면회해 설득한 끝에 동의서를 확보해야 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소유자가 구속,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의 상황에서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긴급 수선 등 신속한 피해주택 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 문제로 인한 2차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전세피해지원뿐만 아니라 예방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전세피해예방을 위해 올 한해 동안만 4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고, 관계부처에 건의한 10건의 제도개선안 중 '임차권등기 의무화'를 비롯한 6건이 입법발의됐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현행 제도 내에서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라면 발로 뛰어 우선 해결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리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이번 제도개선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