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내달 1일부터 '언제나 어린이집' 5→11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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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달 1일부터 '언제나 어린이집' 5→11개 확대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3-30 07:30:56
6개월~7세 이하 미취학 자녀 가정 365일 돌봄서비스 이용 가능

경기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언제나 어린이집'을 5개에서 11개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 '언제나 어린이집' 안내 포스터. [경기도 제공]

 

360° 언제나돌봄 '언제나 어린이집'은 평일과 토·일·공휴일 및 주·야간(새벽) 등 365일(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로 일시적·긴급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안심하고 영유아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긴급돌봄시설이다.

 

도는 지난해 6월 1일 △부천시(아람 어린이집) △남양주시(시립힐즈파크 어린이집) △김포시(시립금빛하늘 어린이집) △하남시(시립행복모아 어린이집) △이천시(이천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다봄') 5개 시군 5곳에 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했다.

 

올해는 △고양시(고양시립장미 어린이집) △안산시(시립아기별 어린이집) △안양시(신촌 어린이집, 협심 어린이집) △의정부시(민락사랑 어린이집) △포천시(포천 어린이집)에 6개를 추가 설치해 총 10개 시군 11개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영유아(6개월 이상 7세 이하 취학 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해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녀도, '언제나 어린이집'과 거주지역이 달라도 누구나 '언제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이용 당일 오후 3시 전까지 아동 언제나돌봄센터 또는 언제나 어린이집(11개소)으로 전화해 문의·신청하면 된다. 단 야간·새벽보육은 이용 전일 오후 6시까지 사전예약 해야 한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24시간이며(1회 예약 시, 연속 5일까지 신청이 가능) 이용료는 시간 당 3000원이다.

 

보호자(신청인)는 신분증, 영유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지참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준비물(기저귀, 개별침구, 여벌 옷, 간식 등)을 개별적으로 준비하면 된다.

 

고현숙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언제나 어린이집의 확대 운영으로 언제든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양육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보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언제나 어린이집'을 이용한 아동은 3580여 명(2024년 12월 말 기준)이었으며,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94.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야간·주말근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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