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선순위 권리관계 등 설명 받으세요"

  • 구름많음완도21.9℃
  • 흐림순천19.7℃
  • 구름많음제천19.7℃
  • 구름많음대전21.3℃
  • 흐림의령군18.9℃
  • 구름많음정읍22.9℃
  • 흐림양산시20.4℃
  • 흐림고흥21.4℃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청주23.1℃
  • 비제주20.3℃
  • 비부산19.9℃
  • 구름많음구미21.5℃
  • 구름많음거창18.9℃
  • 맑음북강릉17.4℃
  • 흐림흑산도20.7℃
  • 구름많음부안22.9℃
  • 흐림안동20.0℃
  • 구름많음울릉도18.8℃
  • 맑음보령20.9℃
  • 맑음이천22.5℃
  • 맑음부여20.4℃
  • 흐림봉화17.7℃
  • 맑음홍천20.4℃
  • 구름많음영월19.7℃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전주22.3℃
  • 흐림고산20.0℃
  • 흐림경주시18.9℃
  • 구름많음보은20.2℃
  • 비울산18.3℃
  • 구름많음영주19.0℃
  • 흐림강진군21.5℃
  • 맑음세종21.2℃
  • 구름많음합천19.5℃
  • 흐림대관령13.8℃
  • 흐림성산21.0℃
  • 구름많음임실21.2℃
  • 흐림김해시20.6℃
  • 흐림거제18.9℃
  • 맑음파주21.5℃
  • 맑음춘천20.9℃
  • 흐림밀양21.0℃
  • 흐림상주21.0℃
  • 구름많음영광군22.5℃
  • 구름많음장수18.9℃
  • 흐림포항20.0℃
  • 구름많음금산21.2℃
  • 구름많음청송군19.1℃
  • 흐림북창원19.7℃
  • 흐림충주22.2℃
  • 흐림남원20.4℃
  • 흐림태백15.3℃
  • 맑음양평23.2℃
  • 구름많음군산22.3℃
  • 흐림진주18.6℃
  • 맑음강화21.2℃
  • 맑음철원20.4℃
  • 흐림영덕18.4℃
  • 맑음백령도18.7℃
  • 흐림남해19.5℃
  • 흐림장흥20.5℃
  • 흐림보성군21.1℃
  • 구름많음동해19.0℃
  • 맑음인천23.7℃
  • 구름많음의성20.5℃
  • 맑음동두천21.7℃
  • 맑음서청주21.5℃
  • 흐림함양군18.3℃
  • 흐림대구19.6℃
  • 구름많음추풍령19.5℃
  • 흐림산청18.2℃
  • 흐림북부산20.6℃
  • 구름많음고창22.8℃
  • 구름많음원주22.9℃
  • 맑음북춘천20.9℃
  • 흐림여수20.7℃
  • 맑음천안22.3℃
  • 흐림광주22.4℃
  • 맑음서산21.9℃
  • 구름많음정선군16.6℃
  • 맑음인제17.5℃
  • 흐림창원20.3℃
  • 흐림광양시20.2℃
  • 흐림목포22.6℃
  • 맑음서울24.9℃
  • 흐림통영19.5℃
  • 흐림울진19.5℃
  • 구름많음순창군21.6℃
  • 구름많음문경19.9℃
  • 흐림서귀포22.1℃
  • 맑음홍성21.5℃
  • 맑음강릉18.8℃
  • 흐림진도군22.6℃
  • 맑음수원23.8℃
  • 맑음속초18.7℃
  • 구름많음고창군23.3℃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 선순위 권리관계 등 설명 받으세요"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7-10 07:40:50
경기도,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안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 강화...임대인·임차인 정보 상세 기재

경기도가 10일부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내용 홍보물.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 따르면 개정된 시행령 등에 △임대인의 정보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설명 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가 신설됐다.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에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되며,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서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설명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이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표기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위반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와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들은 이번 개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임차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