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긴급 공사비 최대 2천만원 지원

  • 흐림거제23.2℃
  • 흐림정읍23.2℃
  • 흐림성산24.8℃
  • 흐림양산시24.0℃
  • 흐림군산22.8℃
  • 구름많음강진군23.3℃
  • 흐림장수17.2℃
  • 구름많음제천18.6℃
  • 흐림밀양22.5℃
  • 흐림경주시22.1℃
  • 흐림부여21.2℃
  • 흐림북춘천18.5℃
  • 구름많음동두천21.7℃
  • 흐림남원22.4℃
  • 구름많음백령도20.3℃
  • 흐림의령군19.8℃
  • 흐림북창원24.0℃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강화21.6℃
  • 흐림양평22.5℃
  • 흐림부안22.2℃
  • 흐림울산22.7℃
  • 구름많음순천18.0℃
  • 흐림추풍령19.1℃
  • 흐림청주23.2℃
  • 흐림남해23.3℃
  • 흐림보령23.3℃
  • 구름많음상주21.1℃
  • 구름많음보성군21.5℃
  • 구름많음서울22.8℃
  • 흐림동해22.0℃
  • 흐림안동20.5℃
  • 흐림충주19.2℃
  • 구름많음파주18.9℃
  • 흐림임실20.5℃
  • 흐림영광군21.5℃
  • 흐림산청19.3℃
  • 구름많음해남21.3℃
  • 구름많음문경17.5℃
  • 흐림고창21.4℃
  • 구름많음봉화17.9℃
  • 흐림의성20.1℃
  • 흐림부산23.4℃
  • 흐림금산19.7℃
  • 흐림함양군18.6℃
  • 흐림청송군21.1℃
  • 흐림대구22.6℃
  • 흐림고산22.2℃
  • 흐림광주22.6℃
  • 흐림보은21.3℃
  • 흐림대전21.8℃
  • 구름많음철원19.5℃
  • 흐림울진23.3℃
  • 구름많음영월18.0℃
  • 흐림서청주21.7℃
  • 흐림춘천19.4℃
  • 흐림북부산23.7℃
  • 흐림속초20.0℃
  • 흐림북강릉19.7℃
  • 흐림서산22.4℃
  • 흐림진주19.8℃
  • 흐림김해시22.9℃
  • 구름많음정선군17.4℃
  • 흐림울릉도21.4℃
  • 흐림원주20.0℃
  • 흐림이천20.1℃
  • 구름많음영덕21.8℃
  • 흐림고창군22.7℃
  • 흐림여수23.8℃
  • 흐림장흥21.2℃
  • 흐림강릉19.3℃
  • 흐림거창20.3℃
  • 구름많음구미20.6℃
  • 흐림영주17.6℃
  • 흐림포항23.9℃
  • 흐림인제16.7℃
  • 흐림흑산도22.4℃
  • 흐림홍천18.7℃
  • 흐림세종21.1℃
  • 흐림목포24.0℃
  • 흐림대관령15.3℃
  • 흐림고흥23.5℃
  • 구름많음홍성22.0℃
  • 흐림창원23.4℃
  • 흐림인천24.0℃
  • 흐림영천21.8℃
  • 흐림통영23.2℃
  • 구름많음완도23.3℃
  • 흐림합천20.0℃
  • 흐림순창군23.0℃
  • 흐림천안21.9℃
  • 구름많음진도군21.3℃
  • 흐림제주24.7℃
  • 구름많음수원22.7℃
  • 구름많음서귀포24.1℃
  • 흐림전주22.4℃
  • 흐림태백16.3℃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긴급 공사비 최대 2천만원 지원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5-05-01 07:39:45
9일부터 사업 신청…현장 점검·선정위 거쳐 지원 대상 주택 선정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공사비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오는 9일부터 관할 시군 담당부서(또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같은 해 11월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4월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에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임차인 중 상당수는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임대인의 부재로 주택 내 각종 시설물 고장이나 안전 상의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심각한 주거 안전 위협에 노출됐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 내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하지만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두절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위한 소방, 승강기, 전기·조명, 안전시설, 보안설비, 방수, 배관보수 등 공용부(공동주택 내 세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전유부(각 세대가 사용하는 부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세대가 빈집인 경우 빈집 세대 만큼의 소방안전관리 및 승강기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도는 접수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현장점검(시군 합동) 및 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임대인 부재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여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