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펜션 발견 시, 해당 시․군 농정부서, 보건부서 신고 당부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추진 중인 농어촌민박업 일제 점검을 오는 24일까지 이어간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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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화면. [경기도 제공] |
경기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경기도에는 3916개의 펜션(농어촌민박)이 영업 중이며,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규모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펜션의 농어촌민박업 신고 여부를 비롯해 불법 증축 여부, 사업자의 실제 거주 여부,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소방·안전시설 관리 상태와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함께 살피고, 신고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거나 편법 영업이 의심되는 시설도 집중 점검한다.
현장 확인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경기도는 펜션을 이용할 때는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한 숙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미신고 시설보다는 정식으로 신고된 민박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어촌민박업 신고 여부는 경기도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미신고 펜션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어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예약 전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발견하면 해당 시군에 신고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에 함께해 달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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