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마련…상호존중 의무 강화

  • 흐림대구18.7℃
  • 흐림고창군12.4℃
  • 흐림정읍12.5℃
  • 구름많음금산14.4℃
  • 구름많음백령도10.8℃
  • 흐림동해10.9℃
  • 흐림진도군12.4℃
  • 흐림해남13.1℃
  • 흐림통영18.0℃
  • 흐림거창14.6℃
  • 구름많음양평14.9℃
  • 흐림진주17.4℃
  • 구름많음울진11.4℃
  • 흐림창원19.1℃
  • 구름많음서청주13.7℃
  • 흐림양산시20.9℃
  • 구름많음봉화13.5℃
  • 흐림정선군11.6℃
  • 구름많음인제9.0℃
  • 흐림북부산20.5℃
  • 흐림의령군17.1℃
  • 흐림부산19.8℃
  • 구름많음상주16.2℃
  • 구름많음서울14.9℃
  • 흐림천안13.5℃
  • 흐림제주13.7℃
  • 흐림흑산도11.5℃
  • 흐림여수16.7℃
  • 흐림성산14.0℃
  • 구름많음밀양20.2℃
  • 흐림대관령5.1℃
  • 흐림영천18.2℃
  • 흐림속초9.3℃
  • 흐림전주12.7℃
  • 맑음파주12.5℃
  • 구름많음이천13.6℃
  • 구름많음고창11.7℃
  • 구름많음청주14.5℃
  • 구름많음춘천12.2℃
  • 구름많음홍성13.5℃
  • 구름많음태백7.5℃
  • 구름많음충주14.0℃
  • 비북강릉8.8℃
  • 흐림남해16.9℃
  • 구름많음영덕12.1℃
  • 구름많음문경14.5℃
  • 흐림서귀포17.1℃
  • 흐림영광군12.0℃
  • 흐림산청15.2℃
  • 구름많음울산15.2℃
  • 흐림안동16.1℃
  • 흐림영주14.0℃
  • 흐림김해시19.8℃
  • 흐림포항14.3℃
  • 흐림고흥14.7℃
  • 구름많음홍천12.8℃
  • 흐림북창원19.5℃
  • 구름많음광주13.5℃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강화13.8℃
  • 흐림추풍령15.1℃
  • 흐림거제18.6℃
  • 흐림목포12.3℃
  • 구름많음남원13.1℃
  • 구름많음동두천11.6℃
  • 구름많음울릉도11.9℃
  • 구름많음장수11.2℃
  • 흐림강릉9.9℃
  • 흐림장흥13.5℃
  • 구름많음원주14.2℃
  • 흐림구미17.9℃
  • 흐림광양시15.2℃
  • 구름많음수원12.3℃
  • 흐림보성군14.5℃
  • 흐림합천18.0℃
  • 구름많음세종13.4℃
  • 구름많음부여14.1℃
  • 구름많음대전14.6℃
  • 흐림부안12.3℃
  • 흐림청송군16.4℃
  • 구름많음보은13.5℃
  • 흐림순천12.8℃
  • 구름많음순창군12.8℃
  • 흐림함양군14.3℃
  • 흐림서산12.1℃
  • 흐림완도13.9℃
  • 흐림의성17.3℃
  • 흐림철원10.1℃
  • 흐림임실12.0℃
  • 구름많음보령11.2℃
  • 흐림경주시14.5℃
  • 구름많음제천13.1℃
  • 구름많음북춘천11.9℃
  • 구름많음인천12.9℃
  • 흐림강진군13.9℃
  • 흐림고산12.5℃
  • 구름많음군산11.8℃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마련…상호존중 의무 강화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2-19 07:43:30
'12장 공동주택 구성원 배려와 의무(가칭)' 신설 및 관련 조항 재배치
내년 1월 10일까지 도민, 지자체, 관련 협회 등 의견 조회

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와 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10일까지 도민과 지자체, 관련협회 등의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에서는 올해 10월 관리종사자 처우개선과 입주자, 관리주체 간 상생활동 등을 평가해 착한아파트를 선정·포상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 환경·처우 향상 등 상생문화 확산을 선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도 사회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공동주택 내 상호존중과 갈등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장인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가칭)'을 신설해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필요한 세부 규정 마련 등 공동주택 구성원 간의 갈등관리에 적극적 대응하기 위한 절차 등을 추가했다.

 

이번 준칙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이 반영됐다.

 

이 밖에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제출 서류 개선 △이미 공개된 자료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간소화 △잡수입 사용 규정 완화 △조항 간 연결성 부족과 복잡한 가지조항에 대한 정비 등을 반영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체 구성원 간 배려 강화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공동주택 구성원의 인식개선과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준칙 개정안은 경기도 누리집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누리집 게시판 양식을 참고·작성해 우편이나 팩스로 서면 접수할 수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