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부과…31일까지 납부

  • 구름많음백령도12.2℃
  • 구름많음순창군13.4℃
  • 흐림밀양21.5℃
  • 맑음서산13.5℃
  • 흐림해남14.0℃
  • 흐림울산16.9℃
  • 구름많음원주14.9℃
  • 흐림장흥14.7℃
  • 구름많음충주15.5℃
  • 흐림진주18.7℃
  • 구름많음상주17.5℃
  • 흐림강진군15.2℃
  • 구름많음천안14.6℃
  • 흐림고흥15.9℃
  • 흐림홍천14.1℃
  • 흐림보성군15.6℃
  • 흐림진도군13.0℃
  • 흐림목포12.8℃
  • 구름많음양평15.6℃
  • 맑음안동17.4℃
  • 흐림철원10.9℃
  • 흐림포항14.9℃
  • 구름많음서울15.5℃
  • 흐림의성18.7℃
  • 구름많음고창군13.3℃
  • 구름많음전주13.7℃
  • 구름많음인천14.0℃
  • 흐림구미19.0℃
  • 흐림강릉10.2℃
  • 흐림김해시21.0℃
  • 흐림성산14.0℃
  • 흐림완도14.8℃
  • 구름많음제천13.8℃
  • 구름많음영월14.4℃
  • 흐림춘천12.8℃
  • 흐림태백10.9℃
  • 구름많음동두천12.8℃
  • 흐림통영18.9℃
  • 흐림여수18.2℃
  • 흐림의령군18.4℃
  • 흐림산청16.5℃
  • 흐림남해18.1℃
  • 흐림부산19.4℃
  • 구름많음울릉도12.8℃
  • 맑음파주14.1℃
  • 흐림거창16.9℃
  • 구름많음북창원20.5℃
  • 구름많음추풍령16.0℃
  • 흐림제주14.1℃
  • 흐림영광군12.6℃
  • 구름많음임실13.0℃
  • 흐림고산12.6℃
  • 흐림군산12.9℃
  • 구름많음금산15.7℃
  • 흐림북춘천12.3℃
  • 흐림양산시21.9℃
  • 흐림영덕13.0℃
  • 흐림동해11.4℃
  • 구름많음보은15.5℃
  • 흐림북부산21.7℃
  • 흐림대구19.4℃
  • 비북강릉9.0℃
  • 흐림정선군13.2℃
  • 구름많음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5.0℃
  • 구름많음정읍13.0℃
  • 구름많음장수12.3℃
  • 흐림흑산도12.0℃
  • 흐림광양시16.8℃
  • 흐림부안12.9℃
  • 구름많음대전16.1℃
  • 흐림함양군15.7℃
  • 흐림고창12.4℃
  • 흐림영천19.0℃
  • 흐림속초9.3℃
  • 구름많음울진12.4℃
  • 흐림청송군17.6℃
  • 구름많음광주14.0℃
  • 구름많음강화15.5℃
  • 구름많음세종14.9℃
  • 흐림창원20.3℃
  • 흐림순천14.5℃
  • 구름많음수원13.8℃
  • 흐림경주시16.1℃
  • 맑음보령12.8℃
  • 구름많음남원14.3℃
  • 구름많음부여15.7℃
  • 흐림합천19.4℃
  • 맑음이천14.7℃
  • 맑음홍성14.4℃
  • 흐림대관령5.6℃
  • 구름많음서청주14.8℃
  • 구름많음청주15.6℃
  • 맑음문경15.8℃
  • 흐림서귀포17.5℃
  • 흐림거제18.9℃
  • 흐림인제9.8℃

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부과…31일까지 납부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2-18 07:41:28
이후 3% 가산금 추가 부담

경기도는 2024년도 2기분 자동차세 3908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70억여 원(4.53%)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도내 차량 등록 대수가 1.79%가량 증가하고 연납 신고분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화성시 346억 원, 수원시 337억 원, 용인시 3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과세기간(7월 1일~12월 31일)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 3월, 6월, 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담된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 지로·가상계좌·자동화기기(CD·ATM)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또는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한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