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3~6월

  • 흐림대관령15.3℃
  • 비흑산도13.1℃
  • 흐림여수16.5℃
  • 흐림의성19.1℃
  • 흐림인제19.0℃
  • 흐림순창군17.5℃
  • 흐림백령도11.7℃
  • 흐림의령군19.7℃
  • 흐림세종16.9℃
  • 흐림함양군17.6℃
  • 흐림홍성16.2℃
  • 흐림안동20.8℃
  • 흐림문경20.3℃
  • 흐림부산17.2℃
  • 흐림추풍령18.6℃
  • 흐림성산17.1℃
  • 흐림창원17.8℃
  • 흐림합천20.0℃
  • 흐림목포16.2℃
  • 흐림강릉22.8℃
  • 흐림영천19.6℃
  • 흐림부안15.9℃
  • 흐림거창18.5℃
  • 흐림양산시18.4℃
  • 흐림영광군16.3℃
  • 흐림김해시16.9℃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6.4℃
  • 흐림대구21.7℃
  • 흐림속초22.1℃
  • 흐림밀양20.6℃
  • 흐림통영16.3℃
  • 흐림북강릉21.5℃
  • 비서귀포17.2℃
  • 흐림광주17.9℃
  • 비제주16.7℃
  • 흐림부여16.2℃
  • 흐림장수16.8℃
  • 흐림금산17.7℃
  • 흐림정읍16.6℃
  • 흐림고창16.2℃
  • 흐림고창군16.3℃
  • 흐림파주15.3℃
  • 흐림영주19.7℃
  • 흐림영월18.0℃
  • 흐림서청주17.5℃
  • 흐림북부산17.2℃
  • 흐림포항23.0℃
  • 흐림군산16.1℃
  • 흐림산청18.5℃
  • 흐림울산19.6℃
  • 흐림홍천19.0℃
  • 흐림고산15.7℃
  • 흐림보은17.7℃
  • 흐림광양시17.8℃
  • 흐림임실16.4℃
  • 흐림남원17.4℃
  • 비청주18.7℃
  • 흐림순천14.6℃
  • 흐림구미20.7℃
  • 흐림태백14.2℃
  • 흐림제천16.2℃
  • 흐림진주17.7℃
  • 흐림전주17.6℃
  • 흐림거제17.9℃
  • 흐림서울17.2℃
  • 흐림정선군17.9℃
  • 흐림천안17.4℃
  • 흐림수원16.6℃
  • 흐림장흥15.9℃
  • 흐림동두천16.2℃
  • 흐림청송군17.5℃
  • 흐림양평18.4℃
  • 흐림해남14.6℃
  • 흐림동해22.4℃
  • 흐림완도15.4℃
  • 흐림봉화16.5℃
  • 흐림남해17.7℃
  • 흐림철원16.0℃
  • 흐림충주19.0℃
  • 흐림진도군14.6℃
  • 흐림원주19.1℃
  • 흐림고흥16.1℃
  • 비인천15.3℃
  • 흐림북창원18.7℃
  • 흐림보령15.3℃
  • 흐림서산15.1℃
  • 흐림경주시20.5℃
  • 흐림영덕18.5℃
  • 흐림강화14.6℃
  • 흐림울진22.2℃
  • 흐림대전18.3℃
  • 흐림이천18.0℃
  • 흐림상주20.6℃
  • 흐림북춘천19.3℃
  • 흐림춘천19.5℃
  • 흐림울릉도17.4℃

경기도,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3~6월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3-05 07:46:22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 경기도 GI.[경기도 제공]

 

조사 대상은 지난해 7~12월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 등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 위한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 건 등 1703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벌인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3년간 특별조사를 통해 1105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0억 5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1781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