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3~6월

  • 구름많음서청주30.0℃
  • 맑음양평29.7℃
  • 맑음강화27.1℃
  • 구름많음영천28.5℃
  • 맑음영광군27.5℃
  • 맑음북강릉23.1℃
  • 맑음동해23.1℃
  • 흐림남해24.9℃
  • 맑음김해시28.4℃
  • 구름많음통영26.0℃
  • 맑음수원29.8℃
  • 구름많음철원29.6℃
  • 맑음창원26.8℃
  • 맑음울산25.8℃
  • 구름많음순천26.7℃
  • 맑음청송군29.5℃
  • 흐림여수24.5℃
  • 구름많음홍성30.2℃
  • 맑음의령군28.5℃
  • 맑음안동29.9℃
  • 맑음고창28.2℃
  • 구름많음홍천30.6℃
  • 구름많음구미30.6℃
  • 맑음춘천30.8℃
  • 맑음북춘천30.5℃
  • 구름많음양산시30.6℃
  • 맑음함양군30.0℃
  • 맑음울진22.9℃
  • 맑음광주30.9℃
  • 맑음거제26.2℃
  • 구름많음속초22.0℃
  • 구름많음정읍29.6℃
  • 맑음해남28.7℃
  • 맑음목포27.0℃
  • 맑음대관령23.5℃
  • 맑음산청29.4℃
  • 맑음제천30.2℃
  • 맑음영덕24.8℃
  • 맑음제주25.4℃
  • 맑음울릉도22.3℃
  • 맑음성산25.8℃
  • 맑음보성군27.7℃
  • 박무흑산도23.5℃
  • 맑음파주29.2℃
  • 맑음남원30.1℃
  • 구름많음고창군28.8℃
  • 구름많음상주29.7℃
  • 맑음강릉23.9℃
  • 맑음부산26.7℃
  • 맑음청주31.2℃
  • 구름많음전주29.8℃
  • 구름많음군산26.5℃
  • 구름많음거창29.6℃
  • 구름많음세종29.9℃
  • 맑음고흥27.6℃
  • 맑음봉화29.1℃
  • 맑음완도30.0℃
  • 맑음부안27.7℃
  • 구름많음추풍령28.3℃
  • 구름많음임실28.8℃
  • 맑음북부산29.0℃
  • 구름많음부여30.1℃
  • 맑음인천27.4℃
  • 구름많음보령28.0℃
  • 구름많음대구30.0℃
  • 맑음고산24.8℃
  • 맑음북창원26.6℃
  • 맑음이천30.8℃
  • 맑음충주30.5℃
  • 맑음정선군31.1℃
  • 맑음태백25.7℃
  • 구름많음의성30.9℃
  • 구름많음대전30.5℃
  • 구름많음백령도24.8℃
  • 구름많음보은28.2℃
  • 맑음순창군29.4℃
  • 맑음원주31.0℃
  • 맑음서울30.4℃
  • 구름많음경주시29.5℃
  • 구름많음금산29.5℃
  • 구름많음장수28.3℃
  • 구름많음밀양30.1℃
  • 맑음진도군28.1℃
  • 맑음서산29.5℃
  • 맑음장흥27.4℃
  • 구름많음인제31.0℃
  • 맑음강진군29.5℃
  • 구름많음문경29.2℃
  • 맑음진주26.2℃
  • 맑음포항24.8℃
  • 구름많음합천30.1℃
  • 맑음동두천29.8℃
  • 맑음영주28.9℃
  • 맑음서귀포26.0℃
  • 구름많음천안29.4℃
  • 맑음영월32.7℃
  • 구름많음광양시27.5℃

경기도, 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3~6월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4-03-05 07:46:22
세금 탈루,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의심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인다고 5일 밝혔다.

 

▲ 경기도 GI.[경기도 제공]

 

조사 대상은 지난해 7~12월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 등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 위한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 건 등 1703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다.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벌인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약 신고자는 최고 3000만 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 3년간 특별조사를 통해 1105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행위자를 적발해 60억 5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사례 1781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금전거래 없는 허위계약 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