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특사경, 9~20일 목욕장업 불법행위 집중 수사

  • 맑음홍성33.3℃
  • 맑음울진28.9℃
  • 맑음봉화30.9℃
  • 맑음강화31.7℃
  • 맑음정선군30.5℃
  • 맑음서청주30.7℃
  • 구름많음고산31.6℃
  • 구름많음제주30.2℃
  • 맑음고창
  • 맑음영광군31.8℃
  • 맑음북부산33.2℃
  • 맑음보령34.9℃
  • 맑음충주32.5℃
  • 맑음부안33.7℃
  • 맑음부산34.5℃
  • 맑음북춘천30.9℃
  • 맑음세종32.5℃
  • 맑음고흥33.5℃
  • 맑음부여31.5℃
  • 맑음포항29.9℃
  • 맑음여수30.2℃
  • 맑음인제28.5℃
  • 맑음이천32.1℃
  • 맑음동해30.2℃
  • 맑음속초28.7℃
  • 맑음진주32.3℃
  • 맑음원주32.5℃
  • 맑음김해시35.3℃
  • 맑음보은29.9℃
  • 맑음의성32.3℃
  • 맑음북강릉28.7℃
  • 구름많음완도34.0℃
  • 맑음북창원33.8℃
  • 맑음영월31.4℃
  • 구름많음진도군32.5℃
  • 맑음파주31.9℃
  • 맑음안동31.9℃
  • 맑음장흥33.3℃
  • 맑음홍천30.4℃
  • 맑음울릉도29.5℃
  • 맑음영덕31.2℃
  • 맑음장수30.9℃
  • 맑음동두천33.3℃
  • 맑음서산33.9℃
  • 맑음광주32.8℃
  • 맑음제천29.9℃
  • 맑음태백30.4℃
  • 맑음춘천31.1℃
  • 맑음양산시33.0℃
  • 맑음고창군33.4℃
  • 구름많음강진군33.8℃
  • 맑음창원32.1℃
  • 맑음순창군33.0℃
  • 맑음합천32.7℃
  • 맑음순천32.2℃
  • 맑음경주시31.6℃
  • 맑음인천33.7℃
  • 맑음광양시33.5℃
  • 맑음산청33.0℃
  • 맑음문경30.9℃
  • 맑음목포31.5℃
  • 맑음정읍34.3℃
  • 맑음서울33.9℃
  • 맑음영주31.0℃
  • 맑음추풍령29.2℃
  • 맑음울산29.8℃
  • 맑음천안31.2℃
  • 맑음밀양32.3℃
  • 흐림서귀포31.6℃
  • 맑음구미31.0℃
  • 맑음전주34.7℃
  • 맑음대관령29.6℃
  • 맑음철원31.3℃
  • 맑음함양군32.5℃
  • 맑음양평31.4℃
  • 맑음백령도31.3℃
  • 맑음상주30.2℃
  • 맑음청송군32.0℃
  • 맑음강릉29.6℃
  • 구름많음성산30.0℃
  • 맑음대전33.2℃
  • 맑음남해30.9℃
  • 맑음임실31.8℃
  • 맑음통영32.0℃
  • 맑음의령군33.6℃
  • 맑음대구31.1℃
  • 맑음수원33.6℃
  • 맑음영천31.1℃
  • 맑음군산32.5℃
  • 맑음금산32.1℃
  • 맑음거제32.1℃
  • 맑음흑산도31.9℃
  • 맑음거창32.4℃
  • 구름많음해남33.2℃
  • 맑음남원33.5℃
  • 맑음보성군33.2℃
  • 맑음청주32.5℃

경기특사경, 9~20일 목욕장업 불법행위 집중 수사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06 07:48:07
미신고 이·미용 영업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 경기도 목욕장업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 [경기도 제공]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밖에 '대기환경보전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이용행위, 시설 부적정 운영여부 등의 사항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특사경은 매월 1회 소독 실시 여부, 발한실 안전관리 여부,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을 중점 점검해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이용을 위해 사전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목욕장업 집중수사를 통해 도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안전하고 건강한 다중시설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