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청년 창업농 문턱 낮춘다…농지 구입 동시 담보설정 가능

  • 맑음합천30.0℃
  • 맑음서산28.1℃
  • 구름많음강진군27.4℃
  • 맑음서청주28.4℃
  • 맑음창원27.5℃
  • 맑음부산25.7℃
  • 맑음춘천28.0℃
  • 맑음정읍30.3℃
  • 맑음순창군29.2℃
  • 맑음순천27.5℃
  • 맑음이천30.2℃
  • 맑음완도28.8℃
  • 맑음북춘천27.4℃
  • 맑음포항29.6℃
  • 구름많음흑산도21.7℃
  • 맑음양산시30.3℃
  • 맑음고창군29.1℃
  • 맑음철원26.7℃
  • 구름많음진도군25.4℃
  • 맑음청주29.6℃
  • 맑음동해26.9℃
  • 맑음광주29.0℃
  • 맑음인천26.4℃
  • 맑음장흥26.9℃
  • 구름많음백령도19.4℃
  • 맑음거제27.0℃
  • 맑음영천29.9℃
  • 맑음광양시29.5℃
  • 구름많음고산24.6℃
  • 맑음구미31.4℃
  • 맑음수원28.8℃
  • 맑음고흥28.1℃
  • 맑음파주27.8℃
  • 맑음보령27.1℃
  • 맑음상주30.3℃
  • 맑음정선군29.1℃
  • 맑음대관령25.8℃
  • 구름많음성산25.4℃
  • 맑음경주시31.3℃
  • 맑음충주28.7℃
  • 맑음밀양30.9℃
  • 맑음부여28.9℃
  • 맑음속초26.9℃
  • 맑음금산29.7℃
  • 맑음울릉도26.2℃
  • 맑음남해27.6℃
  • 맑음목포27.2℃
  • 맑음보성군26.9℃
  • 맑음영덕28.7℃
  • 맑음영주28.7℃
  • 맑음거창29.2℃
  • 구름많음태백24.8℃
  • 맑음제천27.4℃
  • 맑음통영25.0℃
  • 맑음남원29.0℃
  • 맑음여수26.4℃
  • 맑음서울29.5℃
  • 맑음김해시27.9℃
  • 맑음북부산28.1℃
  • 맑음영광군28.2℃
  • 맑음고창29.0℃
  • 맑음인제28.3℃
  • 맑음동두천28.6℃
  • 맑음북강릉29.0℃
  • 맑음의령군29.6℃
  • 구름많음제주26.4℃
  • 맑음대구30.7℃
  • 맑음문경29.4℃
  • 맑음강화27.0℃
  • 맑음청송군30.3℃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8.4℃
  • 맑음천안29.2℃
  • 맑음강릉29.9℃
  • 맑음함양군29.6℃
  • 맑음안동29.7℃
  • 맑음양평27.6℃
  • 맑음산청29.5℃
  • 맑음봉화28.8℃
  • 맑음울진24.6℃
  • 맑음원주28.9℃
  • 맑음보은28.0℃
  • 맑음장수28.0℃
  • 맑음의성29.6℃
  • 맑음영월28.8℃
  • 맑음부안28.8℃
  • 맑음세종28.4℃
  • 맑음임실28.6℃
  • 맑음전주30.7℃
  • 구름많음해남27.5℃
  • 맑음북창원30.4℃
  • 맑음추풍령28.6℃
  • 맑음울산27.7℃
  • 맑음홍천28.9℃
  • 맑음대전30.6℃
  • 맑음군산29.0℃
  • 맑음홍성29.5℃

경기도, 청년 창업농 문턱 낮춘다…농지 구입 동시 담보설정 가능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3-16 07:45:25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사업 지침 변경

경기도는 청년 창업농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농지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지 구입시 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농업농촌진흥기금 시행지침을 변경했다고 16일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도는 농어업인 소득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해 경영자금과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 농지 구입부터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 가축 입식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3억 원 이내, 농어업법인 5억 원 이내를 연리 1%의 저리로 지원한다. 단,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에 한해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 가능하다. 도는 오는 28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5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융자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는 농어업 시설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해 농지구입과 동시에 해당 농지에 대한 담보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금을 활용한 농지 구입 시 담보 설정이 부동산과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대출에만 한정돼 있어, 자산규모가 작은 청년 농업인들은 담보 능력 한계로 농지를 구입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대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농업인들이 보다 빠르게 농지 구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경영 지원을 제공하고, 농지 구입과 창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금융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민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를 구입하고 농업에 진입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자금 마련과 담보 설정 문제였다"며 "이번 시행지침 변경을 통해 농업인들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