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2025년 9월 재산세 3309억 원 부과

  • 맑음보성군19.3℃
  • 맑음대관령17.5℃
  • 맑음동해16.9℃
  • 맑음청주26.1℃
  • 맑음울진15.9℃
  • 맑음영천21.2℃
  • 맑음울산18.0℃
  • 맑음거창20.1℃
  • 맑음부안18.8℃
  • 맑음해남19.0℃
  • 맑음춘천24.9℃
  • 맑음남원23.6℃
  • 맑음광주22.2℃
  • 맑음진주17.8℃
  • 맑음홍성21.7℃
  • 맑음청송군18.5℃
  • 맑음정읍20.9℃
  • 맑음안동24.3℃
  • 맑음천안22.4℃
  • 맑음부산19.0℃
  • 맑음보은21.3℃
  • 맑음남해19.5℃
  • 맑음고창군19.7℃
  • 맑음포항19.6℃
  • 맑음이천25.0℃
  • 맑음부여23.7℃
  • 맑음태백19.3℃
  • 맑음진도군17.8℃
  • 맑음충주23.8℃
  • 맑음고산18.2℃
  • 맑음서산20.0℃
  • 맑음추풍령19.7℃
  • 맑음의령군20.4℃
  • 맑음북춘천24.1℃
  • 맑음문경20.0℃
  • 맑음제천20.3℃
  • 맑음강릉24.7℃
  • 맑음속초17.4℃
  • 맑음밀양23.0℃
  • 맑음강진군20.6℃
  • 맑음파주20.7℃
  • 맑음영주20.0℃
  • 맑음정선군21.9℃
  • 맑음수원21.7℃
  • 맑음북창원19.9℃
  • 맑음흑산도15.2℃
  • 맑음장수22.0℃
  • 맑음철원23.9℃
  • 맑음장흥19.7℃
  • 맑음영덕14.9℃
  • 맑음여수19.3℃
  • 맑음보령18.5℃
  • 맑음대전24.7℃
  • 맑음대구24.2℃
  • 맑음통영19.3℃
  • 맑음북부산19.2℃
  • 맑음양평25.5℃
  • 맑음거제16.7℃
  • 맑음강화21.5℃
  • 맑음함양군19.8℃
  • 맑음서울24.2℃
  • 맑음원주24.7℃
  • 맑음고창19.9℃
  • 맑음영월22.3℃
  • 맑음서청주23.6℃
  • 맑음군산17.6℃
  • 맑음광양시20.8℃
  • 맑음창원17.5℃
  • 맑음성산18.1℃
  • 맑음서귀포19.3℃
  • 맑음울릉도15.4℃
  • 맑음김해시19.7℃
  • 맑음순천17.3℃
  • 맑음목포19.2℃
  • 맑음영광군18.7℃
  • 맑음경주시20.1℃
  • 맑음전주21.7℃
  • 맑음임실21.2℃
  • 맑음의성21.0℃
  • 맑음백령도16.0℃
  • 맑음금산23.9℃
  • 맑음제주19.7℃
  • 맑음인천21.8℃
  • 맑음산청21.5℃
  • 맑음인제21.2℃
  • 맑음순창군22.4℃
  • 맑음동두천24.1℃
  • 맑음완도18.0℃
  • 맑음세종23.3℃
  • 맑음고흥17.6℃
  • 맑음홍천23.9℃
  • 맑음북강릉21.6℃
  • 맑음구미22.8℃
  • 맑음봉화18.8℃
  • 맑음상주23.2℃
  • 맑음양산시20.8℃
  • 맑음합천23.6℃

용인시, 2025년 9월 재산세 3309억 원 부과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9-10 08:13:31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 신청자 세액공제 혜택

용인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2만509건에 3309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9월 정기분 재산세 대상은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 신용카드(전화 142211)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스마트위택스·지방세입계좌 이체)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방세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으로 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과세 대상자는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최대 1600원까지 공제받는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과세 대상에 따라 재산세는 연 2회에 나눠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분(1기분)과 건축물분,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잘 활용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납부의 편의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