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맑음거창29.9℃
  • 맑음남원31.8℃
  • 맑음보성군31.7℃
  • 맑음합천30.5℃
  • 맑음영월31.0℃
  • 맑음진도군31.4℃
  • 맑음해남32.1℃
  • 맑음백령도29.8℃
  • 맑음경주시28.8℃
  • 맑음목포29.6℃
  • 맑음진주30.3℃
  • 맑음추풍령27.7℃
  • 맑음서산32.9℃
  • 맑음창원31.5℃
  • 맑음파주29.9℃
  • 맑음장수27.8℃
  • 맑음울진28.9℃
  • 맑음금산30.2℃
  • 맑음보은27.7℃
  • 맑음군산31.0℃
  • 맑음통영30.2℃
  • 맑음김해시32.9℃
  • 맑음임실29.9℃
  • 맑음북강릉28.6℃
  • 맑음정읍32.8℃
  • 맑음상주28.6℃
  • 구름많음완도32.6℃
  • 맑음고흥32.3℃
  • 맑음충주30.7℃
  • 맑음청주31.3℃
  • 맑음청송군28.9℃
  • 맑음대관령26.8℃
  • 구름많음제주29.2℃
  • 맑음양평29.2℃
  • 맑음고창
  • 맑음남해29.6℃
  • 맑음여수29.4℃
  • 맑음영광군29.6℃
  • 맑음원주30.8℃
  • 맑음태백27.0℃
  • 맑음흑산도30.7℃
  • 맑음춘천29.0℃
  • 맑음부여30.2℃
  • 맑음철원29.6℃
  • 맑음문경28.4℃
  • 맑음북부산31.7℃
  • 맑음속초27.9℃
  • 맑음인제26.3℃
  • 맑음서청주29.4℃
  • 맑음이천30.4℃
  • 맑음대전31.4℃
  • 맑음동두천31.4℃
  • 맑음영주28.4℃
  • 맑음봉화27.7℃
  • 맑음세종31.4℃
  • 맑음동해29.9℃
  • 흐림성산28.9℃
  • 맑음보령33.5℃
  • 맑음부산32.0℃
  • 맑음인천32.1℃
  • 맑음광양시31.2℃
  • 맑음광주31.5℃
  • 맑음함양군29.9℃
  • 맑음천안29.6℃
  • 맑음영덕29.3℃
  • 맑음장흥32.5℃
  • 맑음홍성31.9℃
  • 맑음제천27.9℃
  • 맑음양산시31.8℃
  • 맑음산청29.8℃
  • 맑음정선군26.6℃
  • 맑음순창군30.3℃
  • 맑음거제30.5℃
  • 맑음부안31.9℃
  • 구름많음고산29.8℃
  • 맑음영천29.2℃
  • 맑음강진군32.1℃
  • 맑음서울32.3℃
  • 맑음구미30.5℃
  • 맑음의령군31.7℃
  • 맑음울산29.5℃
  • 맑음고창군31.6℃
  • 구름많음서귀포31.0℃
  • 맑음밀양31.3℃
  • 맑음포항28.9℃
  • 맑음의성28.8℃
  • 맑음강화30.2℃
  • 맑음홍천28.5℃
  • 맑음전주33.6℃
  • 맑음북창원31.7℃
  • 맑음안동29.3℃
  • 맑음순천30.0℃
  • 맑음북춘천29.4℃
  • 맑음강릉29.2℃
  • 맑음대구29.3℃
  • 맑음울릉도30.1℃
  • 맑음수원31.9℃

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진현권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2-10 07:53:51
10일부터 광암동·초일동 등 16.6㎢ 해제…지표 안정화 등 고려

경기도는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지역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 하남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도면.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당 지역을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하고, 이를 1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

 

도는 하남시에서 지난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신규택지에서 제외,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