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구름많음영월10.3℃
  • 구름많음정선군5.6℃
  • 구름많음충주10.6℃
  • 흐림장수8.0℃
  • 흐림여수13.5℃
  • 구름많음강화8.7℃
  • 흐림산청12.0℃
  • 맑음서울11.4℃
  • 흐림거창10.6℃
  • 흐림창원15.4℃
  • 구름많음파주7.0℃
  • 맑음수원8.2℃
  • 흐림부안11.0℃
  • 흐림고산13.0℃
  • 구름많음포항12.6℃
  • 흐림군산10.2℃
  • 흐림금산10.7℃
  • 흐림구미13.5℃
  • 흐림보성군13.0℃
  • 구름많음울산11.8℃
  • 흐림성산13.1℃
  • 구름많음원주10.5℃
  • 구름많음백령도9.3℃
  • 구름많음안동12.1℃
  • 구름많음북춘천7.6℃
  • 흐림광주
  • 흐림임실9.7℃
  • 흐림의성13.4℃
  • 구름많음북부산14.9℃
  • 구름많음거제14.3℃
  • 구름많음춘천8.5℃
  • 흐림서청주8.9℃
  • 흐림고창군9.6℃
  • 흐림홍성8.8℃
  • 구름많음동해9.9℃
  • 맑음이천9.7℃
  • 흐림영덕10.1℃
  • 흐림고창9.8℃
  • 구름많음동두천7.9℃
  • 흐림서귀포16.4℃
  • 흐림남해14.3℃
  • 구름많음울릉도10.8℃
  • 흐림대전10.4℃
  • 흐림함양군11.8℃
  • 흐림보은8.5℃
  • 흐림보령7.3℃
  • 흐림북창원15.7℃
  • 구름많음양평10.6℃
  • 구름많음홍천8.1℃
  • 흐림남원10.3℃
  • 흐림부여8.2℃
  • 흐림순천10.6℃
  • 흐림목포11.7℃
  • 흐림해남11.5℃
  • 흐림고흥12.3℃
  • 흐림영주11.5℃
  • 흐림의령군13.0℃
  • 흐림부산14.5℃
  • 흐림문경11.6℃
  • 흐림추풍령10.9℃
  • 흐림광양시12.8℃
  • 구름많음청주11.3℃
  • 흐림강진군12.3℃
  • 흐림울진11.1℃
  • 맑음제천9.3℃
  • 구름많음강릉9.7℃
  • 흐림속초7.8℃
  • 흐림전주10.6℃
  • 흐림순창군10.5℃
  • 흐림통영14.9℃
  • 흐림인제7.2℃
  • 구름많음대관령4.3℃
  • 흐림태백7.7℃
  • 흐림양산시15.0℃
  • 흐림영광군10.1℃
  • 맑음인천11.6℃
  • 흐림진도군11.8℃
  • 흐림흑산도10.6℃
  • 흐림철원6.3℃
  • 흐림서산8.2℃
  • 구름많음북강릉7.7℃
  • 흐림청송군11.0℃
  • 흐림장흥11.8℃
  • 구름많음경주시11.7℃
  • 흐림제주13.6℃
  • 구름많음밀양15.8℃
  • 흐림합천13.8℃
  • 흐림세종8.9℃
  • 흐림상주12.5℃
  • 흐림완도12.4℃
  • 흐림봉화8.7℃
  • 구름많음천안8.5℃
  • 흐림정읍9.9℃
  • 흐림대구14.6℃
  • 구름많음영천11.8℃
  • 흐림김해시15.4℃
  • 흐림진주13.0℃

경기도, 하남시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4-12-10 07:53:51
10일부터 광암동·초일동 등 16.6㎢ 해제…지표 안정화 등 고려

경기도는 하남 기업이전부지 관련지역인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

 

▲ 하남 기업이전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도면.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당 지역을 1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하고, 이를 10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하남 기업이전부지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단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됐으며, 나머지 18%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진행 중이다.

 

도는 하남시에서 지난 1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가지수, 거래량 변동률 등을 검토한 결과 지표가 안정화 추세에 있고, 국토교통부 신규택지에서 제외, 사업추진 현황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보상이 82% 이상 추진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제하게 됐다"며 "해제지역의 지가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부동산투기 우려가 발생하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