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 소식] 식중독 예방 581곳 위생관리 진단평가 시행

  • 맑음추풍령19.7℃
  • 맑음북부산19.2℃
  • 맑음대구24.2℃
  • 맑음성산18.1℃
  • 맑음정선군21.9℃
  • 맑음임실21.2℃
  • 맑음동해16.9℃
  • 맑음거제16.7℃
  • 맑음인천21.8℃
  • 맑음정읍20.9℃
  • 맑음경주시20.1℃
  • 맑음여수19.3℃
  • 맑음구미22.8℃
  • 맑음부산19.0℃
  • 맑음이천25.0℃
  • 맑음보은21.3℃
  • 맑음홍천23.9℃
  • 맑음목포19.2℃
  • 맑음대전24.7℃
  • 맑음진주17.8℃
  • 맑음진도군17.8℃
  • 맑음장수22.0℃
  • 맑음백령도16.0℃
  • 맑음금산23.9℃
  • 맑음의성21.0℃
  • 맑음인제21.2℃
  • 맑음장흥19.7℃
  • 맑음고창19.9℃
  • 맑음청송군18.5℃
  • 맑음영덕14.9℃
  • 맑음남해19.5℃
  • 맑음울릉도15.4℃
  • 맑음홍성21.7℃
  • 맑음북춘천24.1℃
  • 맑음대관령17.5℃
  • 맑음보령18.5℃
  • 맑음안동24.3℃
  • 맑음상주23.2℃
  • 맑음파주20.7℃
  • 맑음태백19.3℃
  • 맑음문경20.0℃
  • 맑음보성군19.3℃
  • 맑음강릉24.7℃
  • 맑음세종23.3℃
  • 맑음영천21.2℃
  • 맑음고흥17.6℃
  • 맑음봉화18.8℃
  • 맑음서울24.2℃
  • 맑음해남19.0℃
  • 맑음제주19.7℃
  • 맑음강진군20.6℃
  • 맑음북창원19.9℃
  • 맑음울산18.0℃
  • 맑음강화21.5℃
  • 맑음군산17.6℃
  • 맑음거창20.1℃
  • 맑음서청주23.6℃
  • 맑음충주23.8℃
  • 맑음춘천24.9℃
  • 맑음순천17.3℃
  • 맑음흑산도15.2℃
  • 맑음의령군20.4℃
  • 맑음김해시19.7℃
  • 맑음부여23.7℃
  • 맑음광주22.2℃
  • 맑음통영19.3℃
  • 맑음고창군19.7℃
  • 맑음포항19.6℃
  • 맑음완도18.0℃
  • 맑음청주26.1℃
  • 맑음영월22.3℃
  • 맑음속초17.4℃
  • 맑음철원23.9℃
  • 맑음전주21.7℃
  • 맑음양평25.5℃
  • 맑음제천20.3℃
  • 맑음부안18.8℃
  • 맑음광양시20.8℃
  • 맑음울진15.9℃
  • 맑음동두천24.1℃
  • 맑음순창군22.4℃
  • 맑음원주24.7℃
  • 맑음서산20.0℃
  • 맑음수원21.7℃
  • 맑음창원17.5℃
  • 맑음영광군18.7℃
  • 맑음산청21.5℃
  • 맑음천안22.4℃
  • 맑음밀양23.0℃
  • 맑음영주20.0℃
  • 맑음양산시20.8℃
  • 맑음함양군19.8℃
  • 맑음서귀포19.3℃
  • 맑음합천23.6℃
  • 맑음남원23.6℃
  • 맑음고산18.2℃
  • 맑음북강릉21.6℃

[성남 소식] 식중독 예방 581곳 위생관리 진단평가 시행

김영석 기자
기사승인 : 2025-08-08 07:58:43

경기 성남시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석 달여 간 581곳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진단평가를 시행한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평가 대상은 △산업체, 복지시설 등에 있는 집단급식소 310곳 △영업장 면적 300㎡ 이상 규모의 대형음식점 198곳 △냉면 취급 음식점 등 73곳이다.

 

평가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10명과 시·구 공무원 8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9개 팀의 진단평가단이 하게 되는데, 각 업소를 찾아가 8개 분야 35개 항목을 점검한다.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조리 시설의 위생·청결 관리 상태, 소비기한 경과 여부, 식품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여부, 달걀의 취급·관리 실태, 조리자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 점검 대상이다.

 

조리자는 손과 주방용 칼, 도마는 간이 검사기로 오염도를 현장에서 측정 검사한다. 여름철 세균성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방법과 살모넬라 등 원인균별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점검 과정에서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하고, 무표시 원료 사용,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 중대한 위반 사항 업소는 영업 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한다.

 

식품 위생관리 진단평가 점수에 따라 업소별 A(매우 안전), B(안전), C(주의), D(위험), E(매우 위험)의 등급이 매겨진다. C, D, E등급을 받은 업소는 10월 한 달간 재평가를 시행해 개선 사항을 점검받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