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내달 1일부터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 흐림남원21.3℃
  • 비부산21.0℃
  • 흐림장수19.8℃
  • 안개흑산도19.8℃
  • 흐림양평22.1℃
  • 흐림강화22.0℃
  • 흐림고산22.8℃
  • 흐림순창군21.4℃
  • 구름많음봉화18.1℃
  • 맑음동해22.0℃
  • 맑음파주22.1℃
  • 흐림원주23.3℃
  • 흐림인천23.1℃
  • 흐림함양군21.6℃
  • 흐림포항23.6℃
  • 맑음제천20.0℃
  • 흐림거제20.8℃
  • 흐림구미22.6℃
  • 구름많음대전23.2℃
  • 비창원21.9℃
  • 구름많음수원23.0℃
  • 흐림영광군22.2℃
  • 흐림밀양22.2℃
  • 흐림해남20.8℃
  • 구름많음세종22.1℃
  • 흐림북부산21.5℃
  • 흐림목포21.5℃
  • 흐림장흥20.8℃
  • 구름많음영주20.5℃
  • 흐림합천22.0℃
  • 흐림고흥21.0℃
  • 흐림부안23.1℃
  • 흐림광주22.0℃
  • 맑음충주22.4℃
  • 흐림인제21.4℃
  • 비울산21.1℃
  • 흐림청송군19.8℃
  • 구름많음금산22.2℃
  • 흐림강진군20.8℃
  • 맑음동두천21.2℃
  • 흐림부여22.4℃
  • 맑음북강릉21.7℃
  • 구름많음보은22.0℃
  • 흐림김해시21.2℃
  • 흐림성산22.7℃
  • 구름많음서산23.1℃
  • 구름많음서청주22.2℃
  • 맑음홍천21.9℃
  • 흐림의성21.5℃
  • 맑음태백18.3℃
  • 흐림산청21.3℃
  • 맑음영월20.5℃
  • 맑음강릉25.1℃
  • 흐림임실21.2℃
  • 흐림통영20.5℃
  • 흐림서귀포23.6℃
  • 흐림영덕22.7℃
  • 흐림고창군22.2℃
  • 구름많음문경21.3℃
  • 박무울릉도21.6℃
  • 흐림이천22.5℃
  • 흐림거창21.7℃
  • 흐림경주시21.5℃
  • 맑음북춘천22.3℃
  • 박무서울23.2℃
  • 비제주23.6℃
  • 흐림군산22.4℃
  • 흐림전주22.8℃
  • 흐림광양시21.7℃
  • 구름많음상주22.6℃
  • 맑음대관령18.6℃
  • 흐림북창원22.4℃
  • 구름많음보령23.2℃
  • 흐림춘천21.6℃
  • 흐림순천20.7℃
  • 박무백령도22.2℃
  • 흐림대구23.3℃
  • 흐림진주21.2℃
  • 흐림진도군20.6℃
  • 흐림의령군21.6℃
  • 흐림추풍령21.0℃
  • 흐림고창22.4℃
  • 박무청주24.1℃
  • 구름많음울진21.8℃
  • 비여수21.0℃
  • 흐림영천22.7℃
  • 흐림정읍22.5℃
  • 박무홍성23.1℃
  • 맑음정선군19.7℃
  • 흐림보성군21.3℃
  • 흐림완도20.7℃
  • 흐림남해21.1℃
  • 흐림철원21.2℃
  • 박무안동22.0℃
  • 흐림양산시22.1℃
  • 구름많음천안21.9℃
  • 맑음속초23.5℃

경기도 내달 1일부터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

진현권 기자
기사승인 : 2025-02-28 07:53:32
3년 이상 거주 24세 청년 대상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는 다음 달 3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 24세 청년에게 분기 별 25만원 씩,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2000년 1월 2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거주불명자와 외국인을 제외한 대상자는 취업이나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의 정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3월 1일 이후 발급 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동의하면 자동 제출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해당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다. 단,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작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이번 1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고,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3년이다.

 

이 같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사용 방식은 2000년생까지 적용된다. 경기도 전역으로 사용 지역 확대, 사용 항목 지정, 일시금 지급 등의 청년기본소득 개편 사항은 2001년생부터 적용되며, 오는 7월 새롭게 신청·접수 진행 예정이다.

 

2023년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한 성남시와 올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고양시의 청년들은 이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